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OOO 등은 매출액의 대부분이 실물거래 없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은 OOO 등에 물품대금 상당액을 계좌 이체한 사실은 있으나, 동 금액은 다른 매출액과 함께 즉시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폐동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OOO 등은 매출액의 대부분이 실물거래 없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은 OOO 등에 물품대금 상당액을 계좌 이체한 사실은 있으나, 동 금액은 다른 매출액과 함께 즉시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폐동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7.4.부터 OOO에서 비철금속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아래 <표1>과 같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OO,OOO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OOOOOOOOOO OOOOOOO OO OO(OO : OO)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OOO지방국세청장 등으로부터 쟁점매입처가 매입자료 없이 단기간에 매출 자료만 발생시키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하여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만 수수하는 등 가공거래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쟁점매입처들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전액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3.9.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 전 단계에서는
①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 및 야적장에 실물(폐비철)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②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명함을 교부받은 후 대표이사가 실제로근무하는지 확인하였으며,
③ 국세 ·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확인하여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한 후,
④ 국세청 홈페이지의 사업자 과세유형과 휴·폐업 조회 화면을 통해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인지를 확인한다음 이 모든 단계에서 문제가 없는 경우 거래를 개시하였고, 거래단계에서는
① 운반차량 번호 끝 4자리를 전산으로 등록하게 한 후 운반차량이 청구법인 공장 입구로 들어갈 때마다 등록된 차량이 맞는지 확인하고,
② 청구법인 공장 내에서는 계량을 통하여 폐비철의 최종 수량을 확인하여 공급가액을 산정한 후,
③ 은행을 통한 인터넷 뱅킹으로 거래처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정상거래를 하였다. 설령,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최초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함 등을 통하여 쟁점매입처가 실사업자임을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5개 회사는 실제 폐동을수집·판매하는 업체가 아니라, 사업자등록 후 단기간에 세금계산서만발행하여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청구법인 등에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단기간에 폐업을 함으로써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고 포탈한 일명 ‘폭탄업체’로 확인되었고,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과 거래하는 시점에 매입없이 매출만 갑자기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폐동의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하지 않았고,폐동을 수집하여 공급할 능력이 없는 폭탄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주의의무를 기울인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OOO에 대한 세무조사자료 등 쟁점매입처및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아래 <표2>와 같이 사업 영위기간이 대부분 1과세기간에 불과하고 사업장은 실제 고철 등을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사업장이거나 사업시설이 전혀 없으며, 청구법인 등 매출처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이포함된 물품가액을 받은 후 즉시 현금인출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단기간에 폐업하는등 매입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폭탄업체역할을 하여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처분청은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하면서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폐동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하지 않았고, 폐동을 수집하여공급할 능력이 없는 폭탄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볼 수 없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OOOOOOOOOO OOOOO OO(OO : OOO)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에 있어 거래처 원장상의 입고된 폐비철의 양과 청구법인에서 정련작업 후 출고된 순동의 양이 정확히일치하므로 실물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설령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더라도 청구법인은 최초 거래시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는 등 폐비철을 거래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계좌거래신고서, 거래처 원장, 계량표 및 쟁점매입처가 사업장, 하치장사진, 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주민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쟁점매입처의 납품의향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체한 실적이 있는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2011년 1기 과세기간 중 매출액의 대부분이 실물거래 없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점, 쟁점매입처는 대부분 사업장이나 실제 사업실적이 없고, 사업자등록 후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청구법인 등에게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단기간에 폐업함으로써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고 포탈한 ‘폭탄업체’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 물품대금 상당액을 계좌이체한 사실은 있으나,동 금액은 다른 매출액과 함께 즉시 현금으로인출된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있어, 동 금융자료를 객관적인 증빙으로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폐동의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점 등을 감안할 때,청구법인을 폐동의 거래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2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객 운송용 승용차 리스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4.04.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선지급 위탁사업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2.12.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계약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당초분 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0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가공거래(끼워넣기)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7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175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후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 미발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398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5서102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3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정화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82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전2202 (<time datetime="2012-06-29">2012.06.29</time> 의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56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56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