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는 실제 거래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부족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는 실제 거래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부족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O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1기분 중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9,6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7.14. 청구인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4,188,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25.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신용카드 단말기를 32,5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구입하여, 그 대금으로 청구인의 OO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20,000,000원과 위 단말기를 이OO에게 판매하여 받은 대금 18,700,000원 중 12,560,000원을 청구외법인의 직원 정OO에게 지급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던 바,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을 일방적으로 자료상으로 지정함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청구외법인과 이루어진 모든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처분도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은 사업장도 없으며 동법인과 5,000,000원 이상 거래를 한 매입처는 매입전체가 가공인 것으로 확정되었던 바,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실제 이루어졌음에 대하여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될 수 있는 거래명세표,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 이외에 금융증빙 기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경정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ㅇ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 【가산세】③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⑤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에서 공제한 사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포함한 청구외법인의 모든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신용카드 단말기를 32,5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구입하고, 그 대금으로 청구인의 OO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20,000,000원과 위 단말기를 이OO에 판매하여 받은 대금 18,700,000원 중 12,560,000원을 청구외법인의 직원 정OO에게 지급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OO은행 통장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4.8. 2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사본의 내용은 청구인이 2003.4.10. 청구외 이OO에게 신용카드 단말기 20개를 공급가액 1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8,700,000원)에 판매했다는 것이어서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증거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법인 작성의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는 실제 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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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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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0246 (<time datetime="2006-06-30">2006.06.30</time> 의결),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541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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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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