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의 필요경비 산입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2006중0295의결일 2006.12.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의 필요경비 산입여부(경정)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12.01

OOO세무서장이 2005. 7. 1.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5,410,330원의 부과처분은, 2001년 제2기 중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38,259,66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가공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품목이 청구인이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필요한 부품인 점,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이상의 금액을 인출한 사실 등에 미루어 볼 때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임.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7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가공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품목이 청구인이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필요한 부품인 점,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이상의 금액을 인출한 사실 등에 미루어 볼 때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전기,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 2001년 2기 중 청구외 OOO로부터 공급가액30,094,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와청구외 OOO로부터 공급가액 38,259,66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2세금계산서” 라 한다) 합계 공급가액 68,353,66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1년귀속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서울지방국세청장은 OOO(주)을 조사하고OOO세무서장은 OOO를 조사하여 각각자료상혐의자로 검찰에 고발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5.7.1 청구인에게 2001년귀속 종합소득세 45,410,3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6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2001.7월~9월 사이에 OOO(주)로부터 모터용 IC를 OOO로부터 부품용 칩(chip)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것으로서 대금은청구인의 은행통장OOO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OOO(주)에서 매입한 IC와 OOO에서 매입한 칩은 청구인이 생산하는제품인 모터OOO의 필수부품이며, 생산한 제품을 청구외주식회사 OOO, 청구외 OOO, 청구외 OOO주식회사에 납품하였다.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면 주요부품 없이 제품을제조한 것이 되며, 매출액에 대응한 원가율을 보아도 2000년~2003년모두 88%~89%이나, 2001년은 83%로 5~6%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쟁점세금계산서의 원재료는 제조공정에 투입되었음을 입증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의 원재료를 실지 매입하였다는 사실이거래명세서, 입금증 및 통장 입ㆍ출금 내역 등에의하여도확인되므로쟁점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면서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및 입금표와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주)와 OOO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이고OOO(주)는 OOO 판매업체임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에서 확인되어전기ㆍ전자부품을 제조하는 청구인과업종이 상이하며,인출한 자금이 매입처로 지급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대금결제 방법에 있어서도 2004.4월 조사 당시에는 어음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시에는 현금으로 결재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없으며,쟁점세금계산서는 1매당 공급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데 1천만원이 넘는 고액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므로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로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같은 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세금계산서 교부자가자료상이고 거래대금을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2001.7월~9월 사이에 OOO(주)와 OOO로부터 원자재를 매입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서, 입금증 및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서울지방국세청장은 OOO(주)를 조사하여 자료상혐의자로 고발하고 쟁점1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과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로 고발하고 쟁점2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1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서울 OOO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을 도ㆍ소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OOO(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OOO(나) 서울지방국세청의 OOO(주)에 대한 자료상 조사내용을 보면, OOO(주)는 2001.7.5. 개업하여 2001.10.10. 사실상 폐업한 법인으로 2001년 2기 중 매출액의 20.98%에 해당하는 5,555백만원을 가공거래 형태로,42.2%에 해당하는 11,397백만원을 위장거래 형태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쟁점1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소명한 대금지급 내용을 보면, 2004.3.(날자미상)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2001년 2기 OOO(주)와의 매입거래 소명”에서는거래처에서수령한 어음OOO으로 결제하였다고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청구인의 통장OOO에서 2001.9.4~2001.11.19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인출한 60,000천원 중에서 33,103천원을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이 예금을 인출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1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으로OOO(주)에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청구인은 쟁점1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당시에는 어음으로 대금을 결제하였다고 소명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는 소명내용을 번복하여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소명하는 점, 어음 결제 내용과 현금 결제 내용이 서로 상이한 점, 거래상대방인 OOO(주)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자료상혐의자로 고발한 자로서 개업 3개월 후 사실상 폐업한 점, OOO(주)가 발행한 쟁점1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분류하여 통보한 점, 쟁점1세금계산서에 대한 객관적인 대금지급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1세금계산서를 정당한 거래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주)로부터 2001년 제2기 중에 수취한 쟁점1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2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서울 OOO에서 전자부품, 컴퓨터관련부품을 도매하는 OOO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아래와 같다.OOO(나) OOO세무서장은 2004년 6월 OOO를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하면서 OOO가 수취하거나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여 거래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면 정상거래로 분류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래상대방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여도 거래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분류하여 20001년 1기와 2001년 2기 중 매출액의 28.7%에 해당하는 1,515백만원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32.2%에 해당하는 1,698백만원을 실제 거래처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부분 자료상으로 판정한 사실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에게 OOO와 실제 전자부품을 거래하였다고 소명 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2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한 거래증빙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하여 쟁점2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분류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청구인이 생산하는 모터 OOO에는 부품인 칩이 원재료로사용되고 있음이 부품구성표에 의거 확인되고,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칩 등을 2001.7.31부터 2001.9.30 사이에 매입하여 생산된 OOO를 청구외 (주)OOO 등에게 매출하였음이 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또한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2001.7월부터 2001.9월 사이에 OOO로부터 Chip을 구입하고 2001.8월부터 2001.10월 사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쟁점2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은행 예금계좌OOO의 거래내역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OOO(마) 위 사실을 종합하면, OOO세무서장은 정당거래로 소명한 것 중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거나 소명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를 모두 가공거래로 분류하였음에도 매출액의 40%이상을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한 점, 도우전자는 1998.7.1. 개업하여 2002.3.31폐업시까지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인 점, 쟁점2세금계산서에기재한 Chip 부품은 청구인이 모터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필요한 부품인 점,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금액이 OOO로 입급된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쟁점2세금계산서의공급대가 이상의 금액을 인출한 사실은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2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OOO로부터 전자부품을 매입하면서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로부터 2001년 제2기 중에 수취한 쟁점2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0295 (<time datetime="2006-12-01">2006.12.01</time> 의결),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의 필요경비 산입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488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488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