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도용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도용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이 2005년 2월 주식회사 OOOOOOOO(변경전의 법인명은 주식회사 OOOOOO이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OOOOOO OOOOOO에 청구인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증권계좌(계좌번호는 OOOOOOOOOOOO이며,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법인의 사주 유OO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계좌에 예탁되어 2002.12.31. 현재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되어 있는 청구외법인 발행의 주식 OOO,OOOO(평가액은 OOO,OOO,OOOO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실질소유주인 유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05.8.5. 청구인에게 2002.12.31. 증여분 증여세 OO,OOO,O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2년 3월경 학교후배인 유OO의 처 김OO가 주민등록증 사본을 부탁하기에 별 의심없이 김OO에게 주민등록증 사본을 건네준 일은 있으나 유OO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 바, 유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계좌를 개설하고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도 행사한 바 없으므로 유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명의신탁자인 유OO이 명의신탁일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인 3월내에 쟁점주식을 매각하여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증여재산을 반환하였으므로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OOOOOO OOOOOO에서 쟁점계좌를 개설할 당시 주민등록증으로 신분확인을 하고, 일중매매거래에 대한 위험고지서등 기타서류까지 확인하였으며, 이를 상담자가 확인한 사실이 계좌개설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후 주식의 입출고 및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상당의 금원을 수시로 입·출금하였음이 입출금대체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유OO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청구인의 동의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계좌를 개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유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을 통하여 각종 규제나 의무 또는 조세 등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위탁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서 당연히 예정된 행위로서 당초 목적을 달성한 것일 뿐이므로,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되어 증여로 의제된 금액에 대하여는 그 반환여부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 명의의 위탁자계좌 개설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는지 여부
② 명의신탁된 주식을 명의신탁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제3자에게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명의신탁자가 사용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유OO은 알지도 못하고 쟁점계좌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며, 단지 학교후배인 유OO의 처 김OO에게 주민등록증 사본을 건네주었을 뿐이므로 쟁점계좌의 개설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계좌 개설신청서 및 쟁점계좌 개설당시의 청구인의 동의서, 위탁자계좌 입·출금전표, 위탁자계좌 잔고 및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3.8. OOOOOO OOOOOO에서 쟁점계좌를 개설하면서 주민등록증으로 신분확인을 하고, 일중매매거래에 대한 위험고지서 등 기타서류까지 확인하였으며, 이를 상담자가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쟁점주식을 비롯하여 청구외법인 발행의 주식 및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상당의 금원이 수시로 입·출고 및 입·출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쟁점계좌는 이 건 처분청의 조사당시인 2005년 2월 현재에도 폐쇄되지 아니하고 유OO이 계속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증권회사에 위탁자계좌를 개설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이 실명확인을 하여야 하고,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이므로(OO OOOOOOOOO, OOOOOOOOOO OO), 청구인이 유OO에게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주어 쟁점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협력하였고, 유OO이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 및 입·출금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였다면, 청구인과 유OO간에는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명의도용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도용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O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 청구인은 명의가 도용되었음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유OO이 명의신탁일로부터 3월내에 쟁점주식을 매각하여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된 명의신탁재산은 3개월내 반환여부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쟁점계좌의 잔고 및 거래명세서에 의하면, 2002.12.31. 현재 쟁점계좌의 잔고인 쟁점주식이 2002.12.31.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03.3.31.이전에 일시적으로 처분되어 쟁점계좌의 잔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적도 있으나, 쟁점계좌는 2002년 3월 개설이래 처분청 조사당시인 2005년 2월 현재까지 유OO이 사실상 계속 사용하고 있었고, 쟁점주식이 처분된 이후에도 유OO의 주식 및 거래대금이 수시로 입·출고 및 입·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주식의 매각을 전후하여 쟁점계좌에 입·출고된 주식은 모두 청구외법인 발행의 주식으로 쟁점주식과 동일한 종목의 주식으로 확인된다.
(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41조의 2제1항 제2호에서 1997.1.1. 이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12.31.까지의 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라 함은, 그 문리해석상 원래 주식 등의 실제 소유자로서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신탁자에게 명의를 돌려준다는 취지로 보일 뿐, 그 후 위 주식 등을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 점이 있다. (라) 더구나, 쟁점계좌는 2002년 3월에 개설된 이래 처분청 조사 당시인 2005년 2월 현재까지 유OO이 사실상 계속 사용하고 있었고, 쟁점주식의 매각일 이후에도 쟁점주식과 동일한 종목인 유OO의 주식 및 거래대금이 계속 입·출고 및 입·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2002.12.31. 현재 쟁점계좌의 위탁자 잔고인 쟁점주식이 2002.12.31.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시적으로 처분된 사실이 있다 하여 이를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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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4310 (<time datetime="2006-08-10">2006.08.10</time> 의결), "명의도용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388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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