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6중1416의결일 2006.06.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06.2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지거래라고 입증할 증거서류가 장부 외는 없으므로 쟁점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지거래라고 입증할 증거서류가 장부 외는 없으므로 쟁점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시 OOO OOO OOO 소재에서 OO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2002년 2기 중 신OO(상호 OOOOO )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6매(공급가액 56,281천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한 후 당해 금액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신OO을 자료상행위자로 보아 고발조치하고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한 후 2006.2.11. 청구인에게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9,871,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신OO은 사업자등록을 2002년에 하였지만, 2000년부터 사업자등록없이 원지 판매사업을 하여 청구인도 2000년부터 신OO으로부터 자료없이 원지를 구입하여 2000.2.28. 3백만원을 송금한 영수증도 있다. 신OO이 자료상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도 2005년에 알았지만 쟁점거래는 사실거래임이 청구인이 기재한 장부와 거래확인서에 나타나고, 증빙자료로 첨부한 사진에서는 현재까지 불량원지가 재고로 남아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거래한 신OO은 자료상조사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100% 가공매출로 확인되었고, 이는 신OO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인출액에 대한 지급내역이 불분명하고 이외에 실지거래를 증명할 금융자료 등이 없으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사실거래이며 이는 청구인이 기재한 장부 및 증빙자료로 첨부한 사진과 신OO이 작성한 거래확인서에서 확인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신OO은 2002.4.3. 개업하여 2004.12.10. 폐업하였으며, 사업장 확인결과 자료상 실행위자인 조OO의 사무실 바로 옆에 소재하고, 사업장은 텅비어 오래전부터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신OO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및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100%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이 신OO 및 강OO의 전말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자들에게 확인한 바 수수료는 부가세의 80~100%를 주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신OO을 조사한 OO세무서 직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사실거래라는 주장과 함께 입증자료 로서 신OO의 각서 및 자인서·거래장부 및 계량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신OO의 자인서·2000.2.28. 300만원을 청구인이 신OO에게 송금한 무통장입금증·퇴계원 컴퓨터계량업소 등이 발행한 계량증명서는 2000년도에 각기 발행되었거나 송금된 내용으로 쟁점거래와는 무관한 것임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쟁점거래가 사실거래라고 입증할 증거서류는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외는 달리 확인할 만한 증빙서류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1416 (<time datetime="2006-06-23">2006.06.23</time> 의결),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38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38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