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외인건비의 필요경비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의 처인 OOO이 OOO에게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 이외 추가로 청구인이 OOO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만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처인 OOO이 OOO에게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 이외 추가로 청구인이 OOO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만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3.15.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한식 음식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8.5.31.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원의 신용카드 매출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발견하고 동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11.12.1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12.4.5.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이 안OOO의 계좌OOO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OOO원을 인건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감액경정하고 환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3. 이의신청을 거쳐 2012.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에서 2007년 3월부터 12월까지 주방보조로 근무한 안OOO에게 매월 OOO원을 현금 또는 계좌로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사업개시 후 현재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내역이 없으며, 청구인은 개업한 이후로 안OOO이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안OOO의 신원이 불분명할 뿐 아니라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O 명의의 계좌에서 안OOO의 계좌로 OOO원을 두 번 이체한 내역(2007.7.14. 및 2007.12.14) 외에는 안OOO이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 및 인건비가 지급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금액만 급료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외인건비를 지출하였다고 보아 필요경비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07년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경정결의서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급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의신청 심리결과 청구인의 처인 김OOO의 계좌(농협 235087-**-******)에서 안OOO의 계좌로 2007.7.14.과 2007.12.14.에 각각 OOO원이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 OOO원을 안OOO에게 지급된 인건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재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OOOOO OOOO OOOOO OO OOOOO OO O OO OO
(2) 안OOO의 인적사항 및 소득현황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의 처인 김OOO이 안OOO에게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 이외 추가로 청구인이 안OOO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만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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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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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1983 (<time datetime="2012-06-28">2012.06.28</time> 의결), "부외인건비의 필요경비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335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335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