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거래처 명의자는 김OOO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공급자가 이OOO임을 알고도 운송계약은 OOO 주식회사와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 명의로 교부받는 등 청구법인에게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련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거래처 명의자는 김OOO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공급자가 이OOO임을 알고도 운송계약은 OOO 주식회사와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 명의로 교부받는 등 청구법인에게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련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화주”라 한다)과 제품운송계약을 맺고 이를 (주)OOO라 한다)에 운송위탁하여 2004년 제2기 및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OOO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OOO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판매상 거래 검토대상 자료로 통보받고,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와 관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1.3.10.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4. 이의신청을 거쳐 2011.7.1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실질적으로 OOO가 운영한 OOO와의 거래기간이 2004년 12월부터 2005년 6월이고, OOO주식회사(대표이사 OOO)와의 운송계약서상 계약기간이 2004.6.10.부터 12개월간이며, 상호 사전통보가 없을 경우 자동 연장으로 간주하는 한다고 되어 있는바,OOO 주식회사와OOO는 실질적으로 OOO가 운영하였던 동일업체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OOO와 화물운송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실사업자 OOO가 운영했던 또 다른 화물운송주선업체인 OOO 주식회사와 계약한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2004년 제2기(확정)부터 2005년 제1기(확정)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글로벌로직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OO : OO)
(2) 청구법인은 OOO와 실제로 운송위탁 거래를 하였고, 아래 <표2>와 같이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을 주장하며 예금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표2>
(OO : OO)
(3) OOO조사공무원의 OOO에 대한 조사복명서(2007년10월)에 따르면, OOO는 OOO의 화물운송업체가 밀집한 곳에 위치하고, 2004.10.28. 개업하여 2006.1.31. 폐업한 화물운송알선업체로, 대표이사 OOO은 명의만 대여하고 실제운영은 OOO가 하였으며, 2003.10.24.부터 2004.12.10.까지 사업을 영위한 OOO 주식회사도 대표이사는 OOO이나, 실제운영은 OOO가 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4) 또한OOO는 아래 <표3>과 같이 매입 및 매출을 가공으로 거래하였는바, 당해법인은 직영차량 없이 거래처로부터 용역을 알선하여 공급하는 화물운송 주선업체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 운송비를 포함한 금액을 발행할 수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운송비가포함되어 있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이 나타난다.OOOOOOOOOO(OO : OO, O)
(5) 청구법인은 화주와 2005.9.30. 체결한 운송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당해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05.10.1.부터 2006.7.31.까지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품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OOO와의 계약서는 제출하지 못하였고, 실사업자 OOO가 운영했던 또 다른 화물운송주선업체인 OOO 주식회사와의 화물운송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실사업자가 동일인인 관계로 계약서 작성을 차일피일 미루다 작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6) 처분청은 이의신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일치한 거래대금을 OOO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계좌이체하였으며, 화주에게 공급한 운송용역은 정상거래임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운송용역을 실제 제공받은 것으로 인정됨에 따라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음이 나타난다.
(7)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을 공제또는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두2277, 2002.6.28., 같은 뜻임), 쟁점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가OOO)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실제 운송용역은 OOO에게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실제 공급자가 OOO임을 알고도 운송계약은 OOO주식회사와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는 OOO 명의로 교부받는 등 청구법인에게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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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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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2596 (<time datetime="2011-12-22">2011.12.22</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2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254)
- 게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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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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