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8094의결일 2023.10.0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3.10.05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2017.12.1.부터 2018.7.10.까지 총 68회에 거쳐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총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7.12.5.부터 2018.6.11.까지 총 49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총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2.11.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7년 제2기분 OOO원 및 2018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심판청구라 하더라도 그 처분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2022.11.9.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3서8094 (<time datetime="2023-10-05">2023.10.05</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217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217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