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로 전매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의 과정에서 확인된 가액을 토지 실제취득가액으로 할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토지를 미등기로 전매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의 과정에서 확인된 인감도장이 날인된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를 미등기로 전매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의 과정에서 확인된 인감도장이 날인된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2.18. 충청남도 OOO 임야 3,0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9.6.12. 양도한 이후에 , 2009.9.24.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당시 양도가액을 210,800,700원, 취득가액을 305,000,000원(산출세액 없음)으로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6.2.부터 2010.6.16.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 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신고한 취득가액(305,000,000원) 이 아니라 89,000,000원에 실제 취득하였다고 보아서 양도차익을 120,930,750원으로 산정하여 2010.8.2.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 득세 39,438,460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하였던 OOO는 종로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을 89,000,000원이라 진술하였으나, 이는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처벌의 정도를 줄이기 위하여 허 위로 진술한 것인 점, 쟁점토지 거래가액을 89,000,000원으로 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OOO의 부탁으로 청구인이 날인한 허위계약서인 점,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양도자인 OOO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매도확인증과 동인에게 취득대금을 지급한 금융거래증빙에 의하면 실제 취득가액을 305,0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취득한 가액을 89,000,000원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매도확인증의 진위 여부, 종로경찰서 수사 당시 제출한 거래가액이 89,000,000원인 매매계약서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OOO에게 소명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OOO가 그 요구에 불응하여 매도확인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2008.10.7.)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일 (2003. 2.18.)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된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대금 지급증빙의 경우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 기 위하여 OOO에게 송금한 내역과 구분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종로경찰서 수사기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거래가액인 89,000,000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미등기로 전매한 OOO에 대한 형사처벌의 과정에서 양도가액임이 확인되는 금액인 89,0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률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미등기로 전매한 OOO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혐의와 관련하여 종로경찰서에서 2004년 1월 경 작성한 의견서는 “ OOO 는 2003년 1월 초순경 본인이 소유한 다세대주택과 OOO이 소유하는 쟁점토지를 교환하기로 구두계약을 체결 하였고, 나중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 자, 같은 해 1.13.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15,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같은 해 2.18.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여 주었고, 같은 해 6.20. OOO와 청구인 간에 쟁점토지를 89,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2,4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라는 내용이다.
(2) 이후에 OOO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죄로 벌금 1,000 만원(약식명령)의 형으로 처벌(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4고약 9499, 2004.8.16.)되었다.
(3) 위 OOO에 대한 경찰수사 과정에서 제출된 청구인과 OOO 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 OOO가 2003.6.20. 매수 인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89,000,000원에 양도하며, 특약사항으로 OOO 가 OOO이 소유한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서류 일체를 제 공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OOO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 다.
(4) 청구인이 제시하는 작성일자 미상의 부동산 매도확인증상에는 “OOO는 2003년 2월경에 OOO이 소유하는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매매대금 305,000,000원에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나타나 있 고, 2008.10.7. 발행된 OOO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다.
(5) 청구인은 2003.1.14.부터 2003.2.10.까지 OOO에게 3억원 (2003. 1.14. : 53,000,000원, 97,000,000원, 2003.1.29. : 50,000,000원, 2003.2. 10. : 37,000,000원 63,0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청구인이 2007년 6월에 작성한 고소장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 사이에는 충청남도 OOO 외에도 다수의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금융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종로경찰서에서 2004년 1월경 작성된 의견서에 의하면 쟁점 토지의 미등기 전매인인 OOO는 2003. 6.20.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89,000,000원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혐의로 인하여 OOO 에게 벌금 1,000만 원의 형사처벌이 확정되었던 점, OOO에 대한 경찰수사 과정에서 제출된 청구인과 OOO 간의 2003.6.20.자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89,000,000원으로 약정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부동산 매도확인증은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일(2003.2.18.)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OOO에게 매매계약서와 증 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OOO로부터 회신이 없었는바, 이를 감안하면 위의 확인증은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이 2003.1.14.부터 2003.2.10.까지 OOO에게 3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고는 하지만, 청구인이 고소한 내용을 고려하면 청구인과 OOO 사이에는 쟁점토지 이외에도 빈번한 부동산거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송금내역이 반드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인 89,000,000원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대토보상권 현물출자 시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 회신 2022.06.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손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 회신 2018.05.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시기와 가액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 회신 2015.12.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후 팔면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 회신 2015.12.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장부상 가액이 아닌 쟁점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구15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공사비와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22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감정평가액 또는 쟁점개발비용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쟁점금액 및 법정부담금, 산지전용부담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출금액은 관련 계약서 등은 없으나 금융거래증빙으로 지출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4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쟁점외소송의 판결 확정일이 아닌 구하천법의 제정·시행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387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34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컨설팅용역대가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2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379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0서2740 (<time datetime="2011-03-22">2011.03.22</time> 의결), "미등기로 전매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의 과정에서 확인된 가액을 토지 실제취득가액으로 할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196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196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