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O(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O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O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O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O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8년 2기에 OO석유(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OOO,OOO원의 세금계산O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O”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쟁점세금계산O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O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12.10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3 이의신청을 거쳐 2003.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이라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 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 로부터 OOO,OOO,OOO원 상당의 유류를 실제로 구입하고 거래대금은 청구외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채권자인 OO석유(주)의 OO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O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O상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실제로 OO석유(주)로부터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O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이 청구법인의 원장 및 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과 OO석유(주)간에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O를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교부받은 세금계산O로 보지 아니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O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O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O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O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O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 등에 실물거래없이 OO,OOOOO원의 허위매출세금계산O를 발행하고 O,OOOOO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O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상혐의자로 OO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고발한 사실이 조사종결복명O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8.12.31 공급대가 OOO,OOO,OOO원의 쟁점세금계산O를 교부받았으며, 청구법인은 아래표와 같이 동 유류대금을 OO석유(주)의 OO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에 텔레뱅킹으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 O)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고 대금은 청구외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채권자인 OO석유(주)에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O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 등의 거래사실확인O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유류대금을 OO석유(주)에 송금한 사실만 확인될 뿐 청구외법인과 OO석유(주)간에채권·채무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OO석유(주)로부터 유류를 구매하고 동 대금을 OO석유(주)에 지급하고O도 쟁점세금계산O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O,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O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O로 보아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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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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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2109 (<time datetime="2003-10-17">2003.10.17</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O(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15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1504)
- 게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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