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아니하는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9부1489의결일 1999.09.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아니하는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09.1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미회수 하였다고 주장하는 대손금은 부동산 임대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부동산 임대소득을 추계조사결정하였으므로 미회수대여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7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미회수 하였다고 주장하는 대손금은 부동산 임대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부동산 임대소득을 추계조사결정하였으므로 미회수대여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1997년도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12,600,000원)에 대하여 추계조사결정으로 소득금액(8,820,000원)을 계산하여 1998.12.16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739,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 결과에 의하여 간주임대료에 대한 수입금액을 재계산하고 소득금액을 7,933,768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632,840원으로 경정감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24 이의신청 및 1999.2.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채무자인 청구외 OOO에게 20,000,000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고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동 부동산이 경락되었으나 배당을 받지못하여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대여금은 부동산임대소득과 관련없이 청구인이 사적으로 대여한 미회수금으로 이를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대여금을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는「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1997년도 부동산임대수입금액 : 12,600,000원)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였고, 한편 청구인은 1996.2.6 청구외 OOO 소유 부동산(경OO도 창원시 의창지구 OOOOO OOOO OOOOOO)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동 부동산이 경매되었으나 배당을 받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등기부등본 및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은 법령에 명시된 대손금으로서 이는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관련법령에서와 같이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미회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대여금은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과는 관련이 없어 이에 대응하는 비용이 아닐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추계조사 결정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대여금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부1489 (<time datetime="1999-09-10">1999.09.10</time> 의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아니하는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048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048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