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액 및 매출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무조사하여 고지한 내용이 불합리하다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실물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세무조사하여 고지한 내용이 불합리하다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실물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6.30. 설립하여 컴퓨터웹기반시스템구축 및 컴퓨터주변기기등을 판매하는 법인으로 OOOO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4.5.27.~2004.9.1. 기간 중 자료상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2001년 2기~2003년 2기 기간 중 공급가액 9,589,182,5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92매를 수취하고, 공급가액 8,739,402,38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 98매를 발행 교부한 것으로 조사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5.3.17.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2002사업연도 법인세 2,332,590원 및 2001년 1기~2004년 1기 부가가치세 6건 380,796,470원 합계 383,129,060원을 결정고지하고, 위 세액 중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가산금을 포함한 6건 392,220,330원의 독촉장을 발부하였다. OOOO O O OOOO (O)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거래한 OOO OOO 및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 등은 LCD모니터 국내시장을 석권하였고, 특히 OOO OOO는 OOO, OOO, OOO등의 전산개발을 한 유수기업이었으며,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들의 협력업체이었는 바, 이러한 대기업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본 처분은 불합리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1년 7월~2003년 12월 기간 중 쟁점매출액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행하여 거래처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하고 수수료를 받았고, 쟁점매입액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청구법인, 동 대표이사, 동 경리이사를 관할 OO경찰서에 고발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범칙사실과 관련하여 OOO OOO는 사실을 시인하고 기 수정신고하였으며, 이 건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OO)와 경리이사(소OO)도 범칙사실을 시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세무조사하여 고지한 내용이 불합리하여”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실물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입액 및 쟁점매출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에 대한 OOOOOOO장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1년 7월~2003년 12월 기간 중 쟁점매출액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행하여 거래처로 하여금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하고 7%정도의 수수료를 받았으며, 위 같은 기간 중 쟁점매입액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 역시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고 청구법인, 동 대표이사, 동 경리이사가 관할 OO경찰서에 범칙혐의자로 고발되었으며, 실물거래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가공매입처 및 가공매출처에 계좌송금하거나 송금받은 후, 당초 자금을 제공한 업체에 재입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장부상 기장하였으나, 실물 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범칙사실과 관련하여 주요거래처인 OOO OOO는 사실을 시인하고 기 수정신고하였고,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과 경리이사 소OO도 범칙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들이 LCD모니터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시장을 석권하였다거나, 국가기관 등에 전산개발을 한 유수기업이었고,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들의 협력업체이었으므로 청구외법인들과 같은 대기업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본 처분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쟁점매입액 및 쟁점매출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빙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 및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회신 2025.09.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급가액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와 경정청구가 가능한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회신 2023.01.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제택배로 해외 판매한 상품에 영세율을 적용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회신 2022.07.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이 명품 가방 등을 해외로 반출한 거래가 구매대행 용역의 제공인지, 재화를 수출한 수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서023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구매대행업이 아닌 수출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42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품을 중국으로 반출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565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심판결정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21서317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화장품을 수출한것이아니라 주지연등에게 국내판매한 것으로 보아 쟁점①금액에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29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의 구매자는 쟁점외국인들이므로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13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 매출누락액 산정금액(평균단가)의 적정 여부 등조심 2019서380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378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2302 (<time datetime="2005-10-26">2005.10.26</time> 의결), "매입액 및 매출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039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039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