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①부동산” 관련 필요경비공제 여부 및 “쟁점②부동산”의 명의신탁인정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여 00원의 설비비와 개량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2) “쟁점②부동산”은 청구외 ○○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국세청장(처분청) 의견1)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무신고 무납부하여 기준 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필요경비를 계산공제하였으며2) “쟁점②부동산”이 명의신탁이라는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여 00원의 설비비와 개량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2) “쟁점②부동산”은 청구외 ○○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국세청장(처분청) 의견1)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무신고 무납부하여 기준 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필요경비를 계산공제하였으며2) “쟁점②부동산”이 명의신탁이라는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10.18 취득한 인천광역시 중구 OO동 OO OOOO소재 대지 110.1㎡ 및 위 건물 123.4㎡(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 89.3.30 취득한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소재 대지 215.6㎡ 및 위 건물 380.1㎡(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90.11.1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96.5.2 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7,574,490원 및 동 방위세 9,514,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9 심사청구를 거쳐 96.11.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여 60,000,000원의 설비비와 개량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2) “쟁점②부동산”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국세청장(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무신고 무납부하여 기준 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필요경비를 계산공제하였으며
2) “쟁점②부동산”이 명의신탁이라는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①부동산” 관련 필요경비공제 여부 및 “쟁점②부동산”의 명의신탁인정 여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소득세법 제7조 (실질과세)
①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필요경비를 계산공제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과 관련한 필요경비(설비비와 개량비) 60,000,000원을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필요경비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②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으로부터 동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판단 및 국세청의 심사결정에 대하여, “쟁점②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주장을 밑받침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당소에 국세청 심사청구 결정에 대한 항변자료를 97.1.15까지 제출하기로 서면약속하였으나 이 건 심판결정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쟁점②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으로부터 동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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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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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3743 (<time datetime="1997-02-11">1997.02.11</time> 의결), "“쟁점①부동산” 관련 필요경비공제 여부 및 “쟁점②부동산”의 명의신탁인정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038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038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