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1서3008의결일 2011.10.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10.2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5일이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청구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5일이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청구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은 2005.7.4. 청구인 OOO과 함께 서울특별시 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외 2인으로부터 130억원에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 이OOO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8,666,800,000원 중 3,762,800,000원을 청구인OOO으로부터 2005.7.4.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1.5.1. 청구인들(청구인OOO은 연대납세의무자)에게 2005.7.4. 증여분 증여세 2,555,722,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1)「국세기본법」제68조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우체국의 우편조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들에 대한 이 건 증여세 납세고지는 2011.5.6. 송달되었는바, 청구인들은 위 송달일로부터 95일이 경과한 2011.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68조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3008 (<time datetime="2011-10-28">2011.10.28</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030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030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