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시기를 90.7.27로 본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한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한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가. 청구인은 89.12.28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OO리 OOOO 잡종지 8,6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1.9.9 청구외 주식회사 OO전선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9.12.28 취득하여 이를 양도하기로 하고 90.7.27 잔금을 수령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거래가 1년 미만 보유하다가 양도한 단기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토지면적 8,658㎡중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로부터 취득한 면적 2,886㎡를 제외한 5,772㎡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94.8.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양도소득세 42,544,910원 및 방위세 9,585,6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3 심사청구를 거쳐 95.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8,989㎡를 1989.12.28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하기로 주식회사 OO전선과 90.7.17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서상 잔금일인 90.7.27 잔금을 받지 못하고 계약의 파기문제가 거론되다가 우여곡절 끝에 당초 매매하기로 약정한 거래대금중 10,000,000원과 당해토지 89.89㎡중 300㎡를 제외하고 나머지 쟁점토지에 대한 거래대금을 92.1.7 수령하였으며 그전 91.9.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잔금을 90.7.27 수령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거래를 1년미만의 단기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당초 매매계약대상 토지면적은 8,988㎡이나 실제는 330㎡를 차감한 8,658㎡ 만이 양도된 것이고 그 거래대금중 잔금은 90.7.27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으며, 계약서상에 90.7.27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상호 날인하여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날을 잔금지급시기로 본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90.7.27로 본 결정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소득세법 제27조및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 의하면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약정일로,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를 살펴보면,쟁점토지의 양도자인 청구인과 양수자인 주식회사 OO전선을 대리하여 OOO이 90.7.17 체결한 매매계약서 제4조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약정일이 90.7.27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1.9.9이 지난 92.1.7 이니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시점인 91.9.9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대금중 잔대금을 92.1.7 받았는지 여부는 청구인이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확인되지 아니한다.반면, 이 건 매매계약서 제5조에는 “명의이전은 91.4.30까지 명의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양도자는 양수인에게 제출하고 제반공과금은 명의이전과 상관없이 잔금정리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자와 양수자 각각 책임을 진다”고 표기하고 있으면서 위 제5조내용중 잔금정리일자난 밑에 “(90.7.27) 추가人 확인”이라고 여타 계약내용을 타자로 기록한 것과는 달리 수기(手記)하고 양도자와 양수자가 각 날인을 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는 양자간에 잔금정리일자가 90.7.27임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하겠다.이 건은 잔금청산일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위와 같이 이 건 매매계약서 제4조에서 이미 잔금일을 90.7.27로 약정하였으면서도 양도자와 양수자가 다시 이를 위 제5조에 첨가하여 수기로 이를 강조하고 서로 날인하여 확인한 사실로 보아 이 건과 같은 경우에는 90.7.27을 잔금청산일로 볼 수 있다 하겠고, 위 잔금약정일에 실제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날로부터 당해 약정된 잔금은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은 90.7.27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이날을 양도시기로 볼 경우 쟁점토지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한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라. 이상과 같은 사유로 이 건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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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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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 1995중0339 (<time datetime="1995-06-23">1995.06.23</time> 의결),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시기를 90.7.27로 본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90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907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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