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하고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아니라 판단할 수 없으며,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아니라 판단할 수 없으며,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의 배우자(OOO)가 운영하는 OOOOOOOO(OO OOOOOOOO OO)는 2005년 정기분고지 부가가치세 등 15건의 세금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O 소유의 재산으로는 체납액 회수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여 OOOO의 지분 중 청구인이 29.67%, 청구인의 배우자 박OO가 61.72%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 제2호에 의거 청구인과 배우자인 박OO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8.9.24.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후, 2009.3.13.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압류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배우자인 박OO(OOOOO OOOO)가 2002.5.1. 개업한 OOOO에 임원진이 부족하여 감사로 등재시켜야 하니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라고 하였고, 법인관련 지식이 없는 청구인을 OOOO의 감사로 등재한 것일 뿐이며, 청구인은 OOOO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후, 청구인 소유 아파트를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의 주주는 법인 설립시 주식의 인수가액 전액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며, 이러한 주식의 인수가액 납입에 따라 법인이 적법하게 인수된 주식가액 등에 대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할 책임이 있다.OOOO이 「법인세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OOOO의 대표자이며 과점주주인 박OO와 배우자인 청구인에 대하여「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청구인은 OOOO의 출자 및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고, 박OO가 임의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단순히 법령의 무지로 인해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인 OOOO(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하고,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OOOO의 2005년 정기분고지 부가가치세 등 15건의 세금 체납에 대하여 OOOO 소유의 재산으로는 체납액 회수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 제2호에 의거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8.9.24. 납부통지서를 발송하고 2009.3.13.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압류 통지한 사실이 압류결정내역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O의 대표자 박OO가 법인회사 등에 관한 지식이 무지한 청구인에게 임원진이 부족하여 잠시 감사로 등재시켜야 하니 인감증명을 발급받게 하고 청구인을 등기상 감사로 하고, 29.67%의 지분 비율까지 배정해 둔 것이며, 명의상 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과 일부 주주로 되어 있는 것은 형식적인데다가 회사로부터 근로소득 한 푼 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그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에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OOOO의 2005년 및 2007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총 발행 주식수는 30,500주이고, 액면가는 10,000원이며, 청구인의 배우자 박OO 61.72%, 청구인 29.67%, 윤OO 8.61%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 O O, OO, O)OOOO(OOO OOO)은 2002.5.1. 개업하였으며, 업종은 건설업(미장방수, 도장공사)으로 등록되어 있는 계속사업자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압류 결정내역서를 보면, 처분청이 2008.9.24.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하고, 체납한 2005년 정기분 부가가치세 등 15건, 51,484,160원에 대하여, 2009.3.9.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OO OOO OOO OOOOO OOOO OOOOO OO OOOO를 압류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6년~2008년 갑종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인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며, 위 법 조항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OOO OOOOOOOOO, OOOOOOOOO OO)O청구인은 OOOO의 대표자 박OO가 법인회사 등에 관한 지식이 무지한 청구인에게 임원진이 부족하여 잠시 감사로 등재시키고 일부 주주로 되어 있는 것은 형식적인데다가 회사로부터 근로소득 한 푼 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인감증명을 발급해준 점, OOOO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OOOO의 대표이사의 배우자로서 OOOO 주식 29.67%를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무지하여 인감증명을 발급하여 주고 근로소득을 한 푼도 받지 아니하였다고는 하나, 과점주주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동 납부통지가 도달한 2008.9.24.부터 215일을 경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들어 그에 기초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이 건의 경우, 당해 체납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O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주자개발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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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09서2005 (<time datetime="2009-11-04">2009.11.04</time> 의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하고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8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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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8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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