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건설한 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에 기부 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에 해당되는 것인(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사용료를 면제받고 항만시설의 전용사용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용료를 면제받고 항만시설의 전용사용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1. 사실청구법인은 제주도 OOO시 OO동 OOOO OOOO에서 해저 관광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사업에 필요한 유선부두 건설을 위하여 88.8.1자로 해운항만청으로부터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득하여 공사에 착공하고 88.12.14자로 항만공사의 준공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항만 시설물을 국가에 귀속시킨 사실이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동 시설물을 국가에 귀속시킨데 대하여 89.3.6자로 89년 수시분(88년 제2기 해당분)부가가치세 41,053,690원을 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7.15 심사청구를 거처 89.10.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18호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항만시설물을 건설하여 국가에 귀속시키고 국가로부터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전혀 보상받은 바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국가에 귀속시킨 당해 항만시설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데도 처분청이 당해 항만시설물 공급을 과세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사업에 필요하여 OOO항 유선 부두 항만시설물을 준공하고 동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 채납함과 동시에 88.12.13부터 98.12.12까지 10년간 동 시설물을 무상으로 전용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사실이 제주지방 항만청장의 공문등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항만 시설물을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당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청구는 사업자가 건설한 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에 기부 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동조 제2항에서 재화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로 정의하고 있으며,동법 제6조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동법 시행령 제14조제3호에서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재화공급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동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대상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또한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18호에서는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정부로부터 88.8.1 항만 공사 시행허가를 얻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항만시설을 준공하였으며 동 시설물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어서 동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이를 국가에 인도 또는 양도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며, 또한 청구법인은 국가에 귀속된 쟁점 항만시설의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항만법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기부채납재산의 사용료 면제 기간(88.12.13-98.12.12)동안 사용료를 면제받고 항만시설의 전용사용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위 시설의 공급대가로서 동 시설의 사용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는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당해 항만시설물을 국가에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국심 88광 967, 88.11.21 참조)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조 · 회신 2024.11.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스트레스·인생 상담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조 · 회신 2024.03.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외 소비자의 디지털 콘텐츠 다운로드는 영세율 대상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조 · 회신 2022.01.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전자출판물과 번역출판권 모두 면세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조 · 회신 2020.04.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하면서 관련 사외유출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47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하면서 청구법인들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조심 2022중289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원재료 관련 세액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서143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시가산정시 장부가액을 그대로 시가로 보고 이를 기초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20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조심 2019중031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20◎◎년~20◇◇년 기간 동안 다가구주택 ○○채를 신축하여 판매하고 수령한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396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식대차거래에 따라 수취한 쟁점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서456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식대차거래에 따라 수취한 쟁점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서162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부1969 (<time datetime="1990-01-04">1990.01.04</time> 의결), "사업자가 건설한 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에 기부 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에 해당되는 것인(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841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841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