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의 경우 제3자에 불과한 청구인이 김**에 대한 당초통지에 대하여 불복한 심판청구인 점, 청구인을 처분청의 김**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당하게 되는 이해관계인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의 경우 제3자에 불과한 청구인이 김**에 대한 당초통지에 대하여 불복한 심판청구인 점, 청구인을 처분청의 김**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당하게 되는 이해관계인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2.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2의2.「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3.11.25.부터 플라스틱 원료 제조업을 영위하였는데,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OOO을 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하였다.
(2)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사업장을 현장확인하여 체납법인이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2016.5.31. 체납법인을 직권폐업한 뒤 체납세액을 전액 결손으로 처리하였다.
(3) 처분청은 2017.9.19. 체납법인의 주식 74%를 보유하고 있는 OOO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이하 “당초 통지”라 한다)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이의제기에 따라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34%, OOO이 체납법인의 주식 40%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직권시정한 뒤, 2017.11.13.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OOO에 대하여 청구인을, 2017.11.14.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OOO에 대하여 OOO을 각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4) 청구인은 당초 통지에 불복하여 2017.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OOO이 체납법인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당초 통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제55조제2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제2호에서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제3호에서 보증인, 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단순한 제3자가 처분의 당사자를 대신하여 불복을 제기하였다면,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해당한다 할 것이므로,이 건의 경우 단순히 제3자에 불과한 청구인이 OOO에 대한 당초 통지에 대하여 불복한 심판청구인 점, 청구인을 처분청의 OOO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당하게 되는 이해관계인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OOO에 대한 당초 통지와관련하여「국세기본법」제55조제2항 각 호가 규정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 청구인이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의2조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2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위탁자 파산 뒤 신탁재산 공급자는 누구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의2조 · 회신 2020.04.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중5213 (<time datetime="2018-05-03">2018.05.03</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835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835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