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에 의한 판매실적 서류을 조사집계한 판매금액과 신고된 매출액과의 차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청구인이 위 탈세제보된 내용에 대하여 판매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로 볼 때에 처분청이 위 제보된 내용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청구인이 위 탈세제보된 내용에 대하여 판매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로 볼 때에 처분청이 위 제보된 내용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 처분청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형)이 탈세제보한 판매실적서류 등을 조사하여 집계한 판매금액과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의 차액(863,986,382원, 별지 “매출누락액” 참조)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동 금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94.5.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89년 제1기분 34,019,650원, 89년 제2기분 44,440,680원, 90년 제1기분 27,950,320원, 90년 제2기분 2,424,370원을 경정하여 부과하였다가 94.6.23 위 판매금액이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금액이므로 이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에 따라 경정감액결정(89년 제1기분 30,276,630원, 89년 제2기분 38,895,500원, 90년 제1기분 24,227,860원, 90년 제2기분 1,349,840원)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2 심사청구를 거쳐 94.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다이어리수첩, 어느 일방의 메모일지 등은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판매수량, 단가,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과세근거로 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므로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처분청이 이 건 경정결정 근거로 한 청구외 OOO이 제보한 탈세제보 서류는 판매처 서울영업소외 28개소에 대한 월별·년간 판매한 실적과 판매사원인 영업과장 OOO외 6명의 판매실적 등은 판매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어려운 곳에 판매한 실적으로 판매일지 및 판매사원의 다이어리수첩 등에 의한 집계에 의한 것으로 확인 되는 바,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청구인이 위 탈세제보된 내용에 대하여 판매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로 볼 때에 처분청이 위 제보된 내용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탈세제보에 의한 판매실적서류를 조사집계한 판매금액을 청구인의 판매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같이 근무한 청구외 OOO(청구인의 형)이 처분청에 제출한 판매처 서울영업소외 28개소에 대한 월별·연간 판매한 실적과 판매사원인 영업과장 OOO외 6명의 판매일지, 다이어리수첩 등의 판매실적서류를 조사집계한 판매금액과 청구인이 매 과세기간별로 처분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과의 차액(별지 “매출누락액” 참조)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94.5.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원시기록부 등에 잘못 있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아니하고 반증자료의 제시도 없이 당초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반하는 과세처분이라고 막연히 주장만을 하고 있으나,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매출과 관련된 원시기록부인 판매처별 판매사원별 판매기록부 등의 원시기록부에 의하여 조사집계한 판매금액은 근거가 있다고 보이는 반면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매 출 누 락 액
구 분
판매금액
(조사집계액)
①
과세표준
신 고 액
②
차 액
③ = ①-
②
89년 제1기
327,444,712
58,037,500
269,407,212
89년 제2기
495,069,720
134,655,000
360,414,720
90년 제1기
264,965,450
49,450,000
215,515,450
90년 제2기
90,921,000
72,272,000
18,649,000
계
1,178,400,882
314,414,500
863,986,382
(단위 : 원)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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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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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5486 (<time datetime="1995-04-26">1995.04.26</time> 의결), "탈세제보에 의한 판매실적 서류을 조사집계한 판매금액과 신고된 매출액과의 차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792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792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