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에서 제외하였던 인건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
OOO세무서장이 1999.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6,111,180원은 인건비 18,000,000원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률 조정위해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인건비로 인정돼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률 조정위해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인건비로 인정돼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례
이유
1. 사실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고양시 OO구 OO동 OOOOOO 일식집 ‘OO’(OOOOOOOOO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1997년도 매출누락액 22,682,183원을 적출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자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동 매출액 22,682,183원과 잡이익 12,004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9.11.5.자로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6,111,1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30.심사청구를 거쳐 2000.4.1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관서의 세무간섭을 피할 목적으로 종업원1명의 인건비만을 필요경비로 신고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경정 받았으므로 소득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경비에서 누락시켰던 실제 지출된 종업원들에 대한 인건비 18,000,000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장부와 간이소득계산서에 의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로 수입금액이 증가하자 장부에 반영하지 못했던 쟁점 인건비를 추가로 경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서류로 실지지급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율를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였다는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1998. 12. 28 개정전)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율 조정을 위하여 누락시켰던 쟁점인건비는 종업원이 실지 근무하고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의 1997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보면 총수입금액을 166,801,795원으로 소득금액을 25,534,692원으로 신고하였으며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중 인건비로 윤OO의 1-2월월분 급여 900,000원×2월=1,800,000원과 윤OO의 급여3-12월월분 급여 900,000원×10월= 9,000,000원 합계10,800,000원만을 비용으로 신고한 사실이 간이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해 나타나고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1997년도에 22,682,183원을 매출누락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1999.1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6,111,180원을 수시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1997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 신고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주방장1인의 인건비만을 필요경비에 반영하였으나 경정조사로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이 높아졌으므로 청구인이 실지고용하여 근무하고 실지 급여를 지불하였으나 결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97사업연도 중에 주방보조로 김OO를 3월-8월까지 월800,000원×6월=4,800,000원 설거지부문에 김OO을 5월-12월까지 900,000원×8월=7,200,000원 서빙으로 김OO를 7월-12월 월1,000,000원×6월= 6,000,000원 합계18,000,000원(쟁점금액)을 인건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인들로부터 근무사실 확인 및 급여수령사실을 인감증명첨부하여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사업장은 1996년 개업일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동일장소인 고양시 OO구 OO동 OOOOOO 지상 3층건물의 1층 30여평(114.08㎡)으로 서울 강서구 OOO동 OOOOOO 김OO외 4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 중이며 주방장·주방장보조·서빙·김OO 등 4인이 근무중이며 업황은 보통인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사업장 규모로 보아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반영한 종업원 1명만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외 김OO 등 3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인건비를 지급 받았다는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비용으로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비용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인건비를 청구인의 1997년도 종합소득세 계산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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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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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중1141 (<time datetime="2000-12-30">2000.12.30</time> 의결),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였던 인건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775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775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