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1.13 개업하여 OOOOO이라는 상호로 오락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다가 2004.9.14. 폐업한 사업자로 주식회사 OOOOOO(OO OOOOOOOOO OO)으로부터 2001년 2기에 공급가액 18,740천원의 세금계산서 6매, 2002년 1기에 공급가액 11,575천원의 세금계산서 6매, 2002년 2기에 공급가액 13,332천원의 세금계산서 6매, 2003년 1기에 공급가액 7,363천원의 세금계산서 6매, 2003년 2기에 공급가액 9,621천원의 세금계산서 6매, 2004년 1기에 5,936천원의 세금계산서 6매 등 합계 공급가액 66,567천원의 세금계산서 3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 바, OOOO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결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11.1. 청구인에게 부가가 치세 2001년 2기분 3,511,870원, 2002년 1기분 2,064,400원, 2002년 2기분 2,255,100원, 2003년 1기분 1,060,710원, 2003년 2기분 1,332,890원, 2004년 1기분 789,960원 및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6,663,850원, 2002년 귀속 6,178,890원, 2003년 귀속 2,731,780원, 2004년 귀속 561,86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령한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류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 건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O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2001년2기~2004년 1기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36매)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을 정상적으로 교부받았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안OO의 확인서(2005.5.4.)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1년~2004년 기간 중 청구인의 사업장에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2,288,217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안OO의 문답서 (2005.5.4.) 에 의하면 2001년~2004년까지 매출액 5,963,423천원 중 2,159,327천원은 실거래처가 아닌 노래방 등 162개 업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노래방 사업자의 대부분이 주류를 매입하고 있으나 음료수 관련 세금계산서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임을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01.1.8.~2004.8.2. 기간중 청구인의 OO예금계좌(OOOOOOOOOOOOOOOO)에서 50,700천원을 출금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음료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금액의 인출사실만 확인될 뿐 동 인출금액이 청구외법인에 지급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라)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음료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안OO가 2001년~2004년 기간 중 청구인의 사업장에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업종이 노래방임에도동 과세기간중 수입금액 대비 음료매입 비율이 약 45~50%정도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OO예금계좌에서 이 건 관련 출금된 금액이 전액 현금으로 음료구입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인출금액이 청구외법인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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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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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전4323 (<time datetime="2006-03-22">2006.03.22</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77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7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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