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6서3237의결일 2006.12.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12.2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비치 ·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경우로 볼 수 없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음.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7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비치 ·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경우로 볼 수 없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 OOOOOOO OOOO O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건설 및 서비스업(냉난방가스공사 및 배관수리)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4년도 중 (O)OOOOOOO으 로부터 공급가액 48,010,000원 및 OOOOOO(O)로부터 공급가액 58,600,000원 합계 101,610,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신고하였다 . 처분청은 위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 하 여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1.5 청구인에게 2004 년 귀속 종합소득세 34,40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8 이의신청을 거쳐 2005.3.14.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최하위 말단 하도급자인 영세 건설업자로 매출대 비 50%이상을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쟁점매입금액은 2004년 도 총 매입액 225,727,080원의 45%에 해당하고, 공사원가의 가장 중요 부 분 인 재료비의 50.5%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 는 바, 이는 소득세법 제80조 및 동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규정 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부분 이 미비 또는 허 위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공사원가명세서를 첨부하여 자 기조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으로써 장부와 증빙을 토대로 종합 소득세를 산출하였는 바, 소득세법령상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 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납세자의 장 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처분청이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 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 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 소 득 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 는 산 림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 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 는 통상적 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 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 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 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과 관련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면서 쟁점매입 금 액이 2004년도 총매입액의 45%에 해당하고 원재료비의 50.5%에 해 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자기조정에 의한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사업소득만 있으며,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과 원가명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 O O)

(3)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확인 된 소득금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 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나, 경정소득률이 당초 신고소득율 또는 표준소득률보다 높게 산출되거 나, 경정으로 인한 결정세액이 당초신고세액보다 현저하게 증가된다는 이유 등으로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 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한다는 사유만으로 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 졌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청구인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 고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중 36.26%를 처 분청이 부인하였다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장부 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경우로 볼 수는 없다고 하겠으므로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 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3237 (<time datetime="2006-12-20">2006.12.20</time> 의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750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750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