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청구적격)

사건번호 조심2013중4802의결일 2014.05.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청구적격)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4.05.07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매각재산의 공매처분에 관한 직접 당사자인 체납자(소유권자)가 아닌 선순위 담보권자로서 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매각재산의 공매처분에 관한 직접 당사자인 체납자(소유권자)가 아닌 선순위 담보권자로서 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 제2차 납세의무자ㆍ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와 보증인 등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압류하고 OOO에서 공매를 진행하여 2013.7.15. 매각결정한 강원도 OOO 답 826㎡(이하 “매각재산”이라 한다)의 선순위 가등기권자로서 2013.9.23. 매각재산에 대한 공매 취소를 요구하는 취지의 서면자료를 OOO에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동 공사는 이미 매수인이 잔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여 수용이 불가하다고 회신(OOO-151738, 2013.10.2.)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8.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각재산의 공매처분에 관한 직접 당사자인 체납자(공매대상재산의 소유자)가 아닌 선순위 담보권자로서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 또는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4802 (<time datetime="2014-05-07">2014.05.07</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청구적격)",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721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721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