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할 것인 점, 2016.11.11. 지정 분 납부통지서도 2번 반송되었으나 납부최고서는 2017.1.12.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할 것인 점, 2016.11.11. 지정 분 납부통지서도 2번 반송되었으나 납부최고서는 2017.1.12.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대하여 살펴 본다.
가. 주식회사 OOO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13년∼2015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총 9건 OOO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대표자 손OOO 및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4.9.16., 2016.11.11.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을 하고, 이에 대한 납부통지서(총 9건)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2014.9.26., 2014.10.28., 2016.11.21. 2016.11.28. 반송됨에 따라 2014.10.15., 2016.11.30. 공시송달하였으며, 이후 발송된 납부최고서 2건(2016.11.11. 지정 분)은 2017.1.12.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제10조 제2항·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에 납세의 고지·독촉 등 서류의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고,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 은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2014.9.16. 지정 분(7건) 및 2016.11.11. 지정 분(2건)을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2014.9.16. 지정 분(7건)의 납부통지서는 2014.9.26. 폐문부재, 2014.10.28. 수취인불분명의 사유로 2번 반송되었고, 이 건 납부통지서가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2014.10.15. 공시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할 것인 점, 2016.11.11. 지정 분(2건) 납부통지서도 2번 반 송되어 2016.11.30. 공시송달되었으나 납부최고서는 2017.1.12. 청구인 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공시송달일(2014.10.30.), 납부최고서 수령일(2017.1.12.)]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제3호 (공시송달)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10조제2항 (서류 송달의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중0727 (<time datetime="2018-06-18">2018.06.18</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693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693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