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를 조경공사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동대문세무서장이 2000.1.10 청구인에게 한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81,8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조경공사용역에 해당되려면 조경계획이나 설계 등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 용역은 없고 주된 거래인 정원수판매에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식재를 함께 공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견적서를 조경공사 도급계약으로 보고 조경공사를 주된 거래로 본 처분은 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조경공사용역에 해당되려면 조경계획이나 설계 등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 용역은 없고 주된 거래인 정원수판매에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식재를 함께 공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견적서를 조경공사 도급계약으로 보고 조경공사를 주된 거래로 본 처분은 부당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에서 “OO조경”이라는 상호로 조경공사와 정원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8.3.31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소재 OOOOOO아파트 관리사무소에 20,000,000원 상당의 정원수 납품 및 식재(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해주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고한 바 없다.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조경공사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2000.1.10 청구인에게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81,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 당시 면세재화인 정원수 판매업만을 영위하고 있었고, 쟁점거래는 정원수 판매금액이 75%나 차지하고 있어 정원수의 공급이 주된 거래이고 식재행위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제공된 용역의 공급임에도 쟁점거래를 조경공사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견적서를 보면 쟁점거래는 조경공사 도급계약으로 식목을 함께 공급한 것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식목의 공급은 주된 조경공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거래를 조경공사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거래당시의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호에는「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는「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에는「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는「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는「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은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조경공사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정원수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보면, 1996년 1기부터 1998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동안 과세사업의 수입금액은 16,120천원, 면세사업의 수입금액은 1,768,447천원으로 면세비율이 99.1%이고, 이 건 과세기간인 1998년 1기의 면세비율은 100%임이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OOO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시한 정원수 공급에 대한 견적서(1998년 3월)를 보면, 정원수(자산홍외 2종) 납품대금 15,200,000원, 인부대금 2,700,000원, 소운반 대금등 4,820,000원 합계 20,020,000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OOO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발행해 준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정원수 공급에 대하여 2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조경공사용역의 공급으로 식목의 공급은 주된 조경공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된다고 주장함으로써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1991년)상의 조경 및 관련서비스업(01410)를 보면, “조경 및 관련 서비스업은 작물의 생산활동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농업 이외의 사업주체 또는 개인과의 계약 및 수수료에 의하여 건물주위의 장식, 도로변, 정원, 공원, 운동장 등의 조성에 따른 관상수, 잔디 화초 등 각종 장식용 식물을 식재, 파종, 손질, 관리에 관련된 조경계획 또는 설계, 조성 및 유지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경공사용역에 해당되려면 조경계획이나 설계 등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용역은 없고, 쟁점거래의 경우 정원수의 판매금액이 75%에 달하는 반면에 공사용역은 정원수를 판매하면서 단순히 인부들을 고용하여 이를 심어준 것에 불과한 점으로 보아 주된 거래인 정원수판매에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식재를 함께 공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견적서를 조경공사 도급계약으로 보고 조경공사를 주된 거래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과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조 · 회신 2024.11.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스트레스·인생 상담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조 · 회신 2024.03.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외 소비자의 디지털 콘텐츠 다운로드는 영세율 대상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조 · 회신 2022.01.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전자출판물과 번역출판권 모두 면세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조 · 회신 2020.04.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할인액의 매출에누리 여부조심 2024서52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쟁점아파트들을 공급하면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보아,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과 관련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18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하면서 관련 사외유출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47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하면서 청구법인들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조심 2022중289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원재료 관련 세액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서143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과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쟁점공사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쟁점공사를 제3자에게 도급함으로써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공사비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15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시가산정시 장부가액을 그대로 시가로 보고 이를 기초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20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조심 2019중031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0487 (<time datetime="2000-07-19">2000.07.19</time> 의결), "쟁점거래를 조경공사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648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648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