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외법인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었으며, 지급증빙 또한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었으며, 지급증빙 또한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OO소프트(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중 공급가액 OO,OOO,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2년 제1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4.5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7 이의신청을 거쳐 2003.7.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청구외법인과 실제로 한 사실이 상품대장 사본, 거래처원장(외상매입금) 사본, 비품장 사본, 거래O세표, 무통장입금증 등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자료상 혐의자로 OO세무서장이 2002.12.11 OO경찰서장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업자로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지거래하였다는 증빙서류로 청구인이 제시한 상품대장 사본, 무통장입금증 등은 그 객관성과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출세액에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2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OO경찰서장에게 조세범처벌법(제11조의 2 제4항 위반) 위반으로 고발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고발서,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에 대한 OO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종결복O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2.5.1 사업자등록 후 2002.5.20경 사업장을 폐쇄한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서 실제 영업사실이 전혀 없으며, 2002.4.1~2002.9.30 기간동안 임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나 폐업한 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OOO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OOOO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자체자금으로 입·출금을 반복하거나 거래처에서 입금하고 다른 통장으로 재송금하는 등의 형식으로 위 세 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을 정산한 것처럼 가장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상품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품대장사본, 거래처원장(외상매입금)사본, 비품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와 청구인이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무통장입금증의 내역은 아래와 같은 바, 무통장입금증의 입금자는 청구인이 아닌 ‘성OO’이며, 입금은행도 청구인의 사업장(OO구 OO동) 인근이 아닌 ‘O동’이고, 입금액도 2002.8.8 16시 18분과 19분으로 구분하여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OO O O) (나) 청구인의 외상매입장에는 2002.5.22 거래분 OO,OOO,OOO원은 2002.6.20에, 2002.6.28 거래분 OO,OOO,OOO원은 2002.7.25에 각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무통장입금증에는 2002.8.8 OO,OOO,OOO원 전액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있어 상호 부합하지 아니한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외법인이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지급증빙 또한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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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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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2121 (<time datetime="2003-10-09">2003.10.09</time> 의결),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514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514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