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사건번호 국심2005중3303의결일 2005.11.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5.11.0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거래 및 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처분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거래 및 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처분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2001년 제2기에 주식회사 OO중기(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 다)로부터 건설장비 임차료 명목 으로 공급가액 15,000,000원 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 세를 신고하고, 동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매입금액을 손금 불산입하여 2005.7.13.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896,500원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4,315,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군으로부터 OO2리 세천 정비공사, 농어촌도 202호선(OOO)수해복구공사 및 OO1리(OOO)급수관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하였으므로 건설장비의 사용은 불가피하며, 동 공사에 청구외법인의 건설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거래명세표, 입금표 및 동 작업일보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건설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는 입증자료로 거래명세표, 입금표 및 작업일보를 제출하고 있으나, 작업일보상 작업시간이 10시간으로 동일하여 이는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이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설장비 임차료 명목으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 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 건설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는 입증자료로 OO군수 및 OO읍장과 체결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청구외법인의 작업일보와 동 법인이 발행한 거래명세표, 입금표를 제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공사표준도급계약서상 공사수주 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나) 작업일보와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를 보면, 작업일보에는 작업시간, 차량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작업일보상 작업차량은 OOOOOOOOO로 명시되어 있고, 작업시간은 획일적으로 10시간을 작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거래명세표상 1일 사용료는 모두 250,000원으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다) 위 작업일보상 건설기계(OOOOOOOOO)의 등록증에 의하면 동 건설기계는 굴삭기로서 사용 본거지 또는 대여회사가 주식회사 OO중기로 되어 있으며, 소유자는 이OO으로 청구외법인의 건설기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라) 한편, 청구법인이 위 차량(OOOOOOOOO)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2002년 제1기에는 발행인을 김OO으로 한 공급가액 1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의 작업일보상 명시된 작업중기(OOOOOOOOO)는 건설기계등록증에 의하여 사용 본거지 또는 대여회사가 주식회사 OO중기이고, 소유자가 이OO으로 청구외법인의 중기가 아님이 확인되며, 이외 중기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같은 중기(OOOOOOOOO)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2002년 제1기에는 쟁점세금계산서와는 달리 김OO을 발행인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동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중3303 (<time datetime="2005-11-09">2005.11.09</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509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509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