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거래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장부 등의 기장내역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거래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장부 등의 기장내역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O OO특약점”이라는 상호로 화장품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1995년 9월 서울특별시 마포구 O동 OOO 소재 청구외 OOO화장품에 대한 서대문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1994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동안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16,547,625원(이하 “쟁점거래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화장품을 매입한 사실을 적출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9.6.2 청구인에게 199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05,207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O화장품의 OOO와 전혀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화장품의 OOO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조사에서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제출한 바 있는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의 남편임이 확인되고, 거래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거래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거래 당시의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서「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한편,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에서「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마포세무서장이 1995년 9월 청구외 OOO의 OOO화장품에 대하여 실시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서 1994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쟁점거래금액 상당의 화장품을 매입한 사실을 유통과정추적조사결과 적출하고, 청구외 OOO의 남편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받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관련 공문 : 부가46410-2144, 94.4.22)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거래금액을 부인함에 따라 마포세무서장이 재조사하여 1995.10.4 OOO으로부터 쟁점거래금액에 대하여 재차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받아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거래금액에 대하여 OOO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서부경찰서장에게 이 건 심사청구결정서 수령일 이후인 1999.10.23 에야 OOO를 상대로 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고 받은 접수증을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을 뿐, OOO와 거래한 사실이 없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장부 등의 기장내역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거래금액에 대하여 OOO화장품의 OOO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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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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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2492 (<time datetime="2000-02-01">2000.02.01</time> 의결),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49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497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