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1중1717의결일 2001.10.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10.1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석유류를 ‘A’이 중간도매상(을)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B’이 지정하는 자에게 ‘A’이 직접 교부한 경우로서 당해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A’과의 실지거래사실 입증 안돼 매입세액 불공제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석유류를 ‘A’이 중간도매상(을)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B’이 지정하는 자에게 ‘A’이 직접 교부한 경우로서 당해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A’과의 실지거래사실 입증 안돼 매입세액 불공제함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1999년 1기에 청구외 OO석유주식회사(이하 “OO석유”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79,927,271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OO석유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 청구인이 청구외 OO석유로부터 쟁점금액을 실지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통보(조삼이(4)46600-520, 2001.1.20)해옴에 따라 2001.4.10 청구인에게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12,049,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석유로부터 1999.5.13부터 같은해 6.30까지 4회에 걸쳐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은 OO석유의 수금원인 청구외 정OO 명의의 계좌인 OO은행 OOOOOOOOOOOOOOOO에 87,920,000원을 입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한 쟁점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OO석유는 청구인과는 직접거래없이 신원미상의 중간도매상에 유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에게 사실과 다르게 교부한 사실이 청구외 OO석유의 거래내역 원시장부와 OO석유의 대표이사 김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청구외 OO석유는 유류 중간상이 지정하는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주고 대금결제는 중간상을 통하여 공급받은 업체에서 중간상 또는 OO석유의 계좌에 입금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 OO석유 대표이사와 직원의 확인서와 입금표는 인정할 수 없으며 당초 조사시 원시자료에 의하여 중간상을 거친 거래임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이 통보(조삼이(4)46600-520, 2001.1.20)해온 자료를 근거로 이건을 과세하였고, 청구외 OO석유 대표이사 김OO은 확인서(2000.10.30)에서 OO석유는 실지 유류는 미상의 실거래처에 매출하고 청구인에게 1999.5.31 공급가액39,109,090원과 1999.6.30 공급가액 40,818,181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OO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하였다.

(2) 위 OO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하여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외 OO석유의 매출관련 원시자료에는 “파주”라는 거래처란에 청구인 OO주유소에 대한 쟁점금액의 거래금액이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 OO석유 대표이사 김OO이 당초 청구인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여 확인한 것으로서 쟁점금액을 실지거래하였다는 확인서(2001년 5월)를 받아 제시하고 있고, 쟁점금액을 아래와 같이 결제하였다고 하면서 무통장입금은 청구외 OO석유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외 정OO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라고 하면서 「요구불거래내역 조회표」와 현금지급분은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다.

결 제 내 역

근거서류

일 자

금 액(원)

지급방법

1999.5.13

8,547,000

OOOOOOOOOOOOOOOO

조회표

1999.5.26

13,000,000

13,558,000

현 금

입금표

1999.5.28

7,915,000

OOOOOOOOOOOOOOOO

조회표

1999.6.12

7,537,000

1999.6.13

19,123,000

현 금

입금표

1999.6.30

8,360,000

OOOOOOOOOOOOOOOO

조회표

1,520,000

1999.6.30

8,360,000

현 금

입금표

87,920,000

(4) 청구인이 제시하는 무통장입금표상 입금의뢰인인 청구외 김OO은 청구인의 직원이라고 하는 청구외 OO일의 동생 OO황의 처인 것으로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OO석유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정OO(OOOOOOOOOOOOOO)은 1999.7.1 이사로 취임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외 OO일은 청구인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1999년에 14,400,000원과 2000년에 14,100,000원의 근로소득이 있었음이 소득금액증명(OO세무서장, 2001.9.13)에 의하여 확인된다.

(5) 한편, 쟁점금액을 청구외 정OO 계좌에 입금한 청구외 김OO은 청구인의 직원이라고 하는 청구외 OO일의 동생 OO황의 처로서 우리심판원에서 전화(02-OOOOOOOO)확인한 바, 김OO은 남편인 OO황의 유류대금 등을 김OO 본인 명의의 계좌로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위의 사실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유류대금으로 결제하였다고 하는 무통장입금은 청구외 김OO 명의로 입금하였는 바, 종업원인 OO일의 동생의 처인 청구외 김OO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자금을 청구인을 대리하여 입금한 사실은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외 김OO이 진술한 내용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외 OO석유에 유류대금을 결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현금지급의 근거로 제시하는 입금증은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도 어려워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실지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중1717 (<time datetime="2001-10-16">2001.10.16</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469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469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