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동생의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입금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생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조부의 상속시 상속인들간 협의에 따라 쟁점금액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 이외에는 상속인들간 협의사항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인과 상속인들은 이미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며 청구인은 상속이후 청구인의 동생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생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이 상속재산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의 조부의 상속시 상속인들간 협의에 따라 쟁점금액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 이외에는 상속인들간 협의사항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인과 상속인들은 이미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며 청구인은 상속이후 청구인의 동생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생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이 상속재산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09.2.13. 청구인의 동생 최OOO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금융추적을 통해 2006.8.3. 최OOO의 예금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된 금액 중 OOO억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이 수표로 교환되면서 청구인의 배우자인 양OOO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최OOO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2011.3.16. 청구인에게 2006.8.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1. 이의신청을 거쳐 2011.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2.21. 조부인 최OOO의 상속재산인 인천광역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인별로 법정 상속지분(청구인 1/91, 최OOO 6/91, 최OOO 4/91, 김OOO례 2/91)으로 상속등기를 하면서 조부 최OOO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로 인하여 수십억원의 보상을 받은 최OOO이 쟁점토지 이외에는 다른 상속을 받지 못한 청구인에게 등기에 관계없이 OOO억원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고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였으나, 이후 최OOO의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있어 2006년에 이를 이행하게 된 것으로 쟁점금액은 2002년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이 이행되지 않고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가 2006년에 이행된 것이므로 조부 최OOO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 공동소유로 조부 최OOO을 포함하여 OOO 7인이 각각 1/7의 지분으로 쟁점토지를 소유하다가 조부 사망 이후에도 계속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쟁점토지를 OOO의 보상금을 받기 위하여 조부 최OOO 상속개시 당시의 법정상속지분(최OOO 6/91, 최OOO 4/91, 최OOO 1/91, 김OOO 2/91)으로 상속등기한 것으로 확인되고, 법정상속지분대로 보상금을 수령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이후 4년이 지난 2006.8.3. 최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이는 이미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등기된 이후에 또 다시 협의분할에 의해 등기되어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들이 청구인에게 상속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속재산의 확정은 2002.2.21. 종중 공동소유 부동산에 대한 조부 최OOO의 지분을 상속인들이 법정지분으로 상속등기를 하면서 이루어졌고 그 이전 조부 최OOO에서 최OOO으로 매매로 이전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유류분반환청구나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원인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상속관계가 확정된 이후의 금원의 지급이므로 협의분할과는 관련없는 현금증여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동생인 최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이하 생략)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이하 생략) 제24조【증여재산의 범위】
②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 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 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합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은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다만, 수증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이 반환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그러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2분의 1로 한다. ②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한다. ③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분의 2분의 1로 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분과 균분으로 한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남동생 亡 최OOO을 중심으로 한 가계도 구성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 (나) 청구인의 조부 최OOO은 1973.2.10.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의 부 최OOO는 1952.12.20.에, 청구인의 동생 최OOO은 2009.2.13. 사망하였음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조부 최OOO 외 OOO 6인의 공동소유인 쟁점토지는 조부 최OOO 사망이후 상속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던 것으로 2002.2.21. 청구인은 OOO 보상금 수령을 위하여 법정상속지분으로 아래 <표2>와 같이 상속등기하고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 만큼 보상을 받았으며, 2002.3.11. OOO에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이 확인된다. OOOOOOOOOO OOOOO OOOO OO (라) 청구인 및 최OOO(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가 국세청에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OOO OO OO (OO : OO) (마) 처분청의 최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최OOO의 사망일 전·후의 부동산 취득·양도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 OOOOOOO (바) 최OOO은 2002.3.11. OOO에 수용된 쟁점토지를 포함한 논현동 토지의 보상금으로 인천광역시 OOO 6필지를 아래 <표5>와 같이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OOOOOO OOOO OOO OO OO (사) 청구인은 조부 최OOO의 상속재산을 2002년에 상속인들간 최초 협의분할 하였으므로 사전증여 되었던 최OOO 소유의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최OOO의 보상금 64억원을 포함하여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을 계산하면,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미달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만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6>·<표7>·<표8>과 같이 상속개시당시 법정상속지분 및 상속재산가액, 최OOO이 최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OOOOOOOOOO OO OOOO OOOOOO OOOOOO OOOOOOOOOO OOOO OO OOOOOO(OOO OOO) OO OO (OO : OO) OOOOOOOOOO OOOO OOOOO OOOO OOO OO (아) 우리 조세심판원의 2011.11.15.자 심판관회의에 청구인의 자 양OOO, 세무대리인 설OOO 세무사가 출석하여 “청구인은 여자로서 사전에 증여를 받거나, 상속받은 사실이 없는 반면에 동생인 최OOO은 사전에 충분히 증여받았고, 종친들 명의로 공유지분으로 있던 OOO(시가 3억원)을 상속등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몫으로 주기로 합의한 사항이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의견진술하였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동생인 최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2.2.21. 조부인 최OOO의 상속재산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인별로 법정 상속지분으로 상속등기를 하면서 조부 최OOO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로 인하여 수십억원의 보상을 받은 최OOO이 쟁점토지 이외에는 다른 상속을 받지 못한 청구인에게 등기에 관계없이 3억원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고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였으나, 이후 최OOO의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있어 2006년에 이를 이행하게 된 것으로 쟁점금액은 2002년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이 이행되지 않고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가 2006년에 이행된 것이므로 조부 최OOO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상속등기시 조부 최OOO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간 협의하여 쟁점금액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 및 최OOO 소유의 토지 등기부등본 외에는 협의한 사항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 및 상속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하여 보상금 지급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상속인별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한 점, 청구인은 조부 최OOO의 사망 후 최OOO 소유의 토지들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나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원인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최OOO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조부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생인 최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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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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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1753 (<time datetime="2011-11-23">2011.11.23</time> 의결), "청구인 동생의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입금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생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445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445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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