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서상 명의자 외의 사실상 시공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도급공사의 실제 시공자인지 여부는 공사도급계약서, 자재 매입비용, 인건비 지급내용, 공사대금의 수수증빙, 면허대여수수료의 지급증거 등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도급공사의 실제 시공자인지 여부는 공사도급계약서, 자재 매입비용, 인건비 지급내용, 공사대금의 수수증빙, 면허대여수수료의 지급증거 등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이유
1. 원처분 개요처분청은 1998.11.4 서울지방국세청이 1998.9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특별조사 실시결과 적출된 내용인 청구외법인이 건설공사 면허대여를 주업으로 하는 건설업체라는 사실과 아래표상의 건설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대한 실제시공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아 청구인을 미등록 건설사업자로 보아 쟁점공사금액에 대하여 1998.12.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81,96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명의대여공사 수주현황(쟁점공사) ] (천원)
공 사 명
공급가액
세 액
비 고
1.OOOOO 가구공장
2.OOOOO근린생활시설
363,000
320,000
36,300
32,000
- 건설도급계약서는
OO종합건설 명의
683,000
68,3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 주장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주이사들의 심부름을 하고 용돈정도의 대가를 받은 것일 뿐 건축에 대하여는 문외한으로 공사 시공능력도 없는 자로서 실지시공자는 쟁점공사1은 OOO이고 쟁점공사2는 (주)OO산업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실지시공자가 아님은 당초 청구인을 사문서위조 및 횡령으로 고소한 청구외법인에서도 고소를 취하한 사실 등이 있음이 이를 입증하고 있음에도 실지시공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공사를 수주해 온 청구외 OOO 등이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라는 주장을 하면서 OOO 및 청구외법인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이 공사를 직접시공한 사실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서, 자재의 매입내용, 인건비등의 지급내용, 공사대금의 수수증빙, 면허대여수수료의 지급증거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조사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이 실지시공자라고 확인한 내용을 객관적인 증거없이 번복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 바,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에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이라고 규정하고,같은법 제2조제1항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건설업 면허대여법인이라는 사실과 쟁점공사가 청구외법인 명의로 도급계약 되었으나 실제시공자는 청구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한 바,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공사에 대한 실지시공자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수급자가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1998.10.13 작성 날인한 확인서 및 면허대여관련 공사내역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실지시공자가 아니며 도급금액의 3%만 면허대여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고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는 청구인임을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을 사문서 위조혐의(업무상배임) 및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을 취하한 사실과 쟁점공사2의 실제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주)OO산업 OOO의 각서, 노무자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당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리부장으로 단지 공사 수주를 해 온 청구외 OOO의 협조요청에 따라 용돈 정도의 대가만 받았을 뿐 실제로 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청구외법인은 1998. 9월 청구인등 3인에 대하여 회사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 업무상횡령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 고소건은 “세무조사에 대비한 책임회피용 고소로 생각되고 고소장만으로는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없어 각하의견임”이라는 서초경찰서의 조사내용을 근거로 1999.1.18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각하”처리 되어 청구인이 불기소 처분된 사실에 의해서도 청구인이 실지 시공자가 아님이 입증된다고 하나,청구주장과 같이 OOO 등이 쟁점공사의 실제시공자인지의 여부가 공사대금의 지급에 따른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도 아니하며 당초 조사시 청구인이 실제시공자임을 확인한 사항을 구체적인 반증자료도 없이 청구외법인이 이를 번복하는 것은 신뢰성이 결여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지시공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다.또한, 청구인은 쟁점공사2의 실제시공자가 청구외 (주)OO산업이라고 하면서 OO산업의 대표 OOO의 각서와 쟁점공사2의 노무자들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 및 수령사실 등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각서와 확인서만으로서는 이를 사실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불충분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쟁점공사에 대한 실지시공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2. 재화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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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경1185 (<time datetime="1999-12-23">1999.12.23</time> 의결), "도급계약서상 명의자 외의 사실상 시공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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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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