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2008부3251의결일 2008.10.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8.10.29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로부터 8일이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로부터 8일이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O OOOO OO OOOOOO OOOO 2층에서 건물관리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OOOOO (이하 쟁점거래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76,699,200원 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8. 4. 1. 청구법인에게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41,347,14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60,927,800원 합계 102,274,94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4.30 이의신청을 거쳐 2008. 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레미콘을 매입하여 OOOOOO(주)의 OOOOOOOO 신축현장에 토공 및 흙막이 공사에 투입하였고 당초 OOOOOO(주)는 OOOO(주)에게 하도급을 주고 주원토건이 재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OOOO(주)가 2005. 4.28. 공사를 중도포기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OOO(주)와 잔여공사 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사에 따른 레미콘 매입대금 304,369,120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심판청구는 당초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8일 이 경과한 2008. 8.29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각하 결정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 4.30.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그에 대한 결정을 하고 2008. 5.22. 이의신청결정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당해 이의신청결정서는 2008. 5.23. 청구인의 회사동료 전상희가 직접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등기번호 : 16005-70005293)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은 위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인 2008. 5.23.부터 90일 이내인 2008. 8.21. 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로부터 8일이 경과한 2008. 8.29.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부3251 (<time datetime="2008-10-29">2008.10.29</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343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343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