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대체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인5429의결일 2024.12.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대체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4.12.17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경과된 현재까지 신규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경과된 현재까지 신규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1.19. 부산광역시 금정구 OOO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하였다가 2022.11.15. 이를 주식회사 A에 OOO원에 양도한 후 2023.1.30. 자본적 지출 OOO원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4.1.~2024.4.3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자본적 지출 OOO원 중 OOO원을 가공경비로 보고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2024.7.4.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매수인과 작성한 이면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매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OOO원에 양도하였다. 즉,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고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OOO원에는 실제 매매가액 OOO원과 공사비 10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고, 매수인 및 공사업체가 쟁점부동산 리모델링 공사의 주체가 되어 공사를 진행하여 2022년 10월경 리모델링 공사가 완공되자 공사비 10억원을 포함한 가격인 OOO원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22년 11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당시 매수인이 이미 쟁점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소요된 공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일(2022.11.15.)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O원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OOO원으로 감액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O원임을 이 건 세무조사 당시에는 전혀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주장하고 있고,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OOO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매매차익 없이 그대로 OOO원에 양도한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이면계약서 작성을 주장하면서도 실제로 이면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각 목 생략)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한 후 자본적 지출 10억원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자본적 지출액 중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 내역

(2)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주식회사 A은 2022.10.20.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동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이면계약서에 따라 OOO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계약서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주식회사 A이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표준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유형자산이 OOO원(토지 OOO원 및 건물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데(대법원 2012.2.9. 선고 2010두27592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의 산정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매매계약서 등이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주식회사 A은 2022.10.20.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이면계약서에 따라 OOO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지양도가액이 OOO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그 밖의 다른 증빙자료의 제시도 없는 점,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주식회사 A이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표준재무상태표상 유형자산이 OOO원(토지 OOO원 및 건물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원과는 그 차이가 상당하여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 OOO원은 2017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동일하여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 등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당초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고 가공경비 등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0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4인5429 (<time datetime="2024-12-17">2024.12.17</time> 의결), "대체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3158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3158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