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광3937의결일 2024.09.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4.09.23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2024.6.3. 및 2024.6.26. 탈세제보에 대한 자료보완을 요청한 사실 외에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2024.6.3. 및 2024.6.26. 탈세제보에 대한 자료보완을 요청한 사실 외에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23.12.14. 피제보자가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탈세를 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탈세제보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6.3. 탈세제보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자료보완을 요청하였으나, 기한 내 청구인의 자료보완이 없어 2024.6.26. 보완요구 통지서를 재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면서, 마목은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및 제1호는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처분청이 2024.6.3. 및 2024.6.26. 탈세제보에 대한 자료보완을 요청한 사실 외에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4광3937 (<time datetime="2024-09-23">2024.09.23</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3038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3038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