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종합소득세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21.11.10.부터 90일을 경과한 2024.7.12.에 이르러서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종합소득세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21.11.10.부터 90일을 경과한 2024.7.12.에 이르러서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15.10.1. 개업하여 충청남도 천안시 OOO에서 의류 제조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9.6.30.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2.10.~2020.5.26.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2016.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의 무자료 매출누락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보는 한편, 2020.6.12.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2016년 귀속분 OOO원, 2017년 귀속분 OOO원)을 한 내역이 기재된 “소득자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다. 이후 처분청은 2021.11.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6년 귀속분 OOO원, 2017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에서는 「행정심판법」상의 무효등확인심판청구를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도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할 것(OOO, 2019.8.28., 대법원 1993.3.12.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인데,청구인은 종합소득세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21.11.10.부터 90일을 경과한 2024.7.12.에 이르러서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행정심판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4전4206 (<time datetime="2024-09-23">2024.09.23</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3037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3037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