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광3813의결일 2024.09.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4.09.0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일(2019.12.2.)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6.24.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미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일(2019.12.2.)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6.24.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미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는 취소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는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56조의 단서규정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전라남도 장성군 OOO에서 건설업(전기공사) 및 도소매업(전기 자재)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2019.8.21. 폐업함)의 대표이사였다.

(2)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19년 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무자료거래를 한 것을 확인하여 이와 관련한 매입분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9.7.12. A에게 해당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고, 처분청에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9.7.25. A에게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를 하였고, 이후 2019.12.2. 청구인에게 2016∼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6년 귀속분 OOO원, 2017년 귀속분 OOO원, 2018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27조 제7항에 따르면 무효등확인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취소심판의 청구기간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에서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7항의 규정을준용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의 경우에도 해당 부과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가 제기되어야 하는 것(대법원 1993.3.12. 선고 92누11039 판결 등 참조)인바,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일(2019.12.2.)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6.24.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미 청구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4광3813 (<time datetime="2024-09-09">2024.09.09</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3024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3024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