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을의 금융계좌에서 인출되어 갑의 계좌에 입금된 400,000,000원이 증여재산에 해당되는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0서0623의결일 2000.07.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을의 금융계좌에서 인출되어 갑의 계좌에 입금된 400,000,000원이 증여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0.07.2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금액이 을의 금고의 4개 계좌에서 400,000,000원이 1993.5.31 인출되어 같은 날에 갑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데도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분은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금액이 을의 금고의 4개 계좌에서 400,000,000원이 1993.5.31 인출되어 같은 날에 갑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데도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분은 타당

이유

1. 원처분 개요 1998.2.8 사망한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의 OOOOOO금고의 4개 금융계좌(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에서 1993.5.31 각 계좌당 100,000,000원씩 합계 4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인출된 뒤 같은 날 청구인의 OO은행 OOO출장소(현 OO은행 OOO지점)계좌(OOOOOOOOOOOOOOO)에 입금되었고, 청구인은 1993.6.17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외 2필지 대지 451.92㎡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쟁점금액을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OOO의 사망과 관련한 상속세 및 증여세결정결의서(안)를 1999.7.9 처분청에 통보(서울지방국세청 재조

4. 46300-1451, 1999.7.9)하였고,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통보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8.2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분 증여세 207,37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8 심사청구에 이어 2000.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오래전부터 사업을 영위해오고 있으며, 청구외 OOO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993.5.31 청구외 OOO의 OOOOOO금고 4개 계좌에서 각각 100,000,000원씩 인출된 쟁점금액이 같은 날 청구인의 OO은행 OOO지점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의 금융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400,000,000원이 증여재산에 해당되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납세의무자】제1항은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는 지를 살펴보면,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간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외 OOO의 계좌에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살펴보면, OOOOOO금고에 개설된 청구외 OOO의 4개의 금융계좌(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에서 1993.5.31 각각 100,000,000원씩 400,000,000원이 액면금액이 100,000,000원인 OO은행 OOO지점발행 자기앞수표 4매(O OOOOOOOOOOOOOOOOO)로 발행되어 같은 날에 청구인의 OO은행 OOO출장소(현재 OO은행 OOO지점)계좌(OOOOOOOOOOOOOOO)에 입금된 사실이 서울지방국세청 (재산세4조사관실) 조사결과 확인되고 있다.

(3)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외 OOO의 OOOOOO금고의 4개 계좌에서 각각 100,000,000원씩 합계 400,000,000원이 1993.5.31 인출되어 같은 날에 청구인의 OO은행 OOO출장소(현 OO은행 OOO지점)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데도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0623 (<time datetime="2000-07-25">2000.07.25</time> 의결), "을의 금융계좌에서 인출되어 갑의 계좌에 입금된 400,000,000원이 증여재산에 해당되는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227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227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