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실물거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2006서1536의결일 2006.08.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실물거래 여부(취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08.21

OOO세무서장이 2006.2.10. 청구법인에게 한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10,888,810원과 2004사업연도 법인세 18,668,6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사실확인서 및 금융증빙 등으로 볼 때 실물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실확인서 및 금융증빙 등으로 볼 때 실물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11.21.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OOOO OOO OOOOOO번지에서 ‘주식회사 OOOOOOO라는 상호로 제조업(의류)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4년 1기에 자료상인 주식회사 OO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으로부터 공급가액 80,230천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법인소득 계산시 매입액을 손금으로 산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 하여 2006.2.10. 청구법인에게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10,888,810원과 2004사업연도 법인세 18,668,6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거래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확인 하고,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인 OOO OOO OOOOO번지 OO빌딩 3층을 직접 방문하여 상품(자켓)을 매입하였으며, 대금은 2번에 걸쳐 청구외법인 계좌에 송금하는 등 실물거래를 하였음이 제출증빙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정상매입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법인은 2005년 7월 OOO세무서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증빙으로 제시하는 거래명세서 및 통장입금내역 사본 등만으로는 실제 거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 므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하고 수취하였는지 여부 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 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하고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으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세무서장이 2005년 7월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복명서를 보면, 2003년 2기부터 2004년 2기까지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매입처 24개 업체 6,681,496천원에 대해서 조사한 바, 매입액의 98.7%가 가공매입으로 조사되었고, 매출처 19개 업체가 소명한 공급가액 2,153,295천원 중 17개 업체 공급가액 2,028,505천원은 거래사실이 불분명하므로 가공거래로 확정 하였고, 청구법인과 OOO패션의 공급가액 124,790천원은 통장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위장거래로 판단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거래하기전 청구외법인의 사업장(OOO OOO OOOOOOO OO빌딩 3층)을 방문하여 청구외 법인의 사업자등록증(피혁의류 제조·도소매업)을 확인 하였고 , 건물주인 전OO도 청구외법인이 2003년 9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본인 소유 OO 빌딩을 임차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OO이 청구외법인에게 건물을 임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4.5.10. 의류(PCS) 890개를 44,055천원에 매입하고, 2004.6.14.에는 의류( PCS) 820개를 44,198천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외 법인에서 생산부장으로 근무한 이OO이 작성 하여 청구법인 에게 교부한 제품회수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에게 2004.5.10.과 2004.6.14. 2차례에 걸쳐 여성·남성 가죽자켓 각 1,000개를 공급하면서 여성가죽자켓 110개와 남성가죽자켓 180개가 가죽불량, 봉제불량으로 각각 회수 한 것으로 나타 나고, 청구법인은 이들 제품을 2004.5.20과 2004.6.15. OO OO(565개)·OOOO(400개)·OOOOO(745개)에게 각각 매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OOOO의 OOO본부장은 이사실(2004.5.20.과 2004.6.15. 양가죽 자켓 110개와 455개를 매입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의 계좌(OOOO OOOOOOOOOOOOOOOOO)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으로 2004.7.20. 48,253천원과 2004.7.21. 40,000천원 합계 88,253천원을 인터넷으로 청구외법인 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외법인이 2003년 9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전OO 소유의 OO빌딩을 임차하였음이 전OO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 청구외법인 생산부장 이OO이 청구법인에게 직접 물건을 공급하였으며, OO통상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이건 물건을 매입하였다는 사실확인서 및 금융증빙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 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1536 (<time datetime="2006-08-21">2006.08.21</time> 의결), "실물거래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214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214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