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임(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수년간 유류를 실지로 공급한 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사실을 몰랐다고 인정안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수년간 유류를 실지로 공급한 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사실을 몰랐다고 인정안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1998년 2기부터 1999년 2기까지 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합계 194,919,373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청구외 OO에너지 주식회사(이하 “OO에너지”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는 바,처분청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는 등 2000.10.16.자로 청구인에게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5,734,920원,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996,790원,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9,603,18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유류를 운반하여 공급해 준 직원을 남양주에 소재하고 있는 OO에너지의 직원으로 믿고 3년 전부터 거래하여 왔고, 세금계산서도 OO에너지로부터 수취하였는 바, 관행적으로 유류를 구입할 때는 유류를 운반해 온 직원이 가져온 세금계산서상 기재된 금액과 공급되는 유류의 물량이 일치하기만 하면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왔는 바, 이 때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본 처분은 부당하며,설사, 유류를 공급한 직원이 별도의 다른 사업자로 확인되고,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실지 유류공급자와 다르다 하더라도 고의적인 탈세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은 것도 아니고, 유류가 아닌 다른 물품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도 아닌 바,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한 직원이 자신명의의 세금계산서가 아닌 OO에너지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피해자인 바,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유류를 공급하여 준 사람(이하 “직원”이라 한다)이 남양주 소재 OO에너지의 직원으로 신뢰하고 3년 전부터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직원은 1995.11.8.부터 1999.10.5.까지 충북 제천시 하소면 OOOOOOO에서 “OO석유”라는 유류소매점을 영위하다가 2000.9.20.자로 충북 제천시 하소면 OOOOOOOO에 “OO에너지석유판매”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청구인은 거래명세표도 없이 “OO석유”에 전화주문을 통하여 유류를 구입하였고, 세금계산서는 실지공급자가 아닌 OO에너지로부터 수취하여 온 사실에 비추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이 건의 쟁점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에너지로부터 1998년 2기 과세기간중 45,533,273원(공급가액), 1999년 1기 과세기간중 80,456,808원(공급가액), 1999년 2기 과세기간중 68,929,192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취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0.9.23. 작성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서 유류는 충청북도 제천에 소재하고 있는 OO에너지에서 구입하였고 세금계산서는 경기도 남양주에 소재하고 있는 OO에너지로부터 수취하였으며, 그 규모는 194,919,374원(공급가액)임을 진술하고 있고,경기도 남양주에 소재하고 있는 OO에너지는 1999.12.24. 작성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서 유류는 중간도매상들에게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는 실지 유류 구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들에게 분산하여 발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 및 경기도 남양주에 소재하고 있는 OO에너지도 실지 유류공급과 세금계산서 수수가 사실과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수년간 유류공급을 하여 온 직원의 소속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상당히 낮아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이 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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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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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중0220 (<time datetime="2001-06-01">2001.06.01</time> 의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임(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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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