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2003구2605의결일 2004.03.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취소+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2. 공식 주문기각+취소+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4.03.25

OOO세무서장이 2003.3.6 청구인에게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OOO세무서장이 2003.4.2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3,266,4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거래처 등이 작성한 거래명세표 및 납품표 등에 의하여 실질거래내역이 인정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거래처 등이 작성한 거래명세표 및 납품표 등에 의하여 실질거래내역이 인정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 OOO OOOOO번지에서 OOOO사라는 상호로 1990.8.10부터 일반플라스틱필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1년 2기 청구외 (주)O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8,020천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그 공급가액을 2001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원재료 매입금액으로 공제하였다. OOOO국세청장은 2002.2.22~2002.3.28간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음성·탈루소득 혐의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따라 O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3.6 청구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5,324,700원을 과세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공제부인하여 2003.4.2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3,266,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 이의신청을 거쳐 2003.9.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OOOOOOO(이하 “원재료”라 한다)을 구입하면서 구입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원재료를 대량으로 구입하는 OOOO사를 통하여 원재료 구입 발주를 하였고 대금지급은 매출처인 OOOO으로부터 수취한 어음 2매 29,480천원 및 친지인 유OO으로부터 융통한 어음 1매 9,120천원 합계금액 38,600천원을 OOOO사를 통하여 지급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출고증을 확인하여 보면 주문번호가 명시되어 있고 비고란에 선경이라는 상호가 나타나나 처분청이 이를 무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원재료 구입대금으로 OOOO사에 지급하였다고 하는 어음의 배서가 청구인을 거쳐 장OO가 배서인으로 기재되어 OOOO사 또는 쟁점거래처와 관련된 거래임을 확인할 수 없고, 쟁점거래처가 특별조사시 청구인과의 거래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거래처와는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거래처 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 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년 2기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38,020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공급가액을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원재료 매입금액으로 공제받았음이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OO국세청장은 2002.2.22~2002.3.28간 쟁점거래처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거래처의 대표 이OO의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수취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였음이 특별조사 종결보고서 및 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OOOO사를 통하여 원재료를 구입하면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 OOOO사에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원재료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직접 배달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거래처가 2001.11.14 및 2001.12.31 OOOO사에 교부한 거래명세표에는 각각 품명란은 PE F600, 수량은 12M/T로 기록되어 있으며 출고선은 “OOOO(OO)”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거래처가 2001.12.31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는 품목 PE F600M, 수량 28M/T, 공급가액 19,880천원으로 기록되어 위의 거래명세표상의 품목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일부로 교부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OOOO사에 지급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41,822천원을 대부분 어음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약속어음 사본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고 있는바, 동 약속어음의 발행처 유OOO(남OO)은 청구인의 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청구인의 매출처임이 확인되며, 유OO은 청구인에게 약속어음을 융통하여준 자임이 청구인이 유OO에게 입금한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들 어음은 청구인이 각각 배서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 O OO) (다) OOOO사의 대표 권OO(OOOOOOOOOOOOOO)은 2003.1.21 작성한 확인서에서 OOOO사가 쟁점거래처에서 원자재를 매입할 경우 청구인이 매입할 경우 보다 단가가 낮으므로 OOOO사에서 쟁점거래처에 물건을 주문할 때 청구인의 물량까지 포함하여 주문하였으며, 쟁점거래처는 원재료를 OOOO사와 청구인의 OOOO사로 각각 출하하였고 세금계산서도 각각 발행하였으며, 대금의 결제는 OOOO사가 청구인의 어음을 배서받아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2003.12.17 OOOOOOOO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청구인, 쟁점거래처의 상무 이OO 및 OOOO사 상무 권OO 간에 대화한 녹취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동 녹취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O사에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지만 원재료는 쟁점거래처로부터 들어왔고 세금계산서도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으며, 이에 따라 부과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배상을 누가 할 것인지 등이 논의 되었으나 결론없이 끝맺은 것으로 되어 있다.

(4)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대표 이OO의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거래처 등이 작성한 거래명세표 및 납품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원재료를 실제 매입한 내역이 나타나며, 청구인이 OOOO사에 총매입대금 41,822천원 중 38,600천원을 어음으로 지급하였고 OOOO사의 대표 권OO은 청구인의 매입대금을 받아 쟁점거래처에 원재료 매입 주문을 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OOOO사를 통하여 원재료를 구입하고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 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원재료를 실제 OOOO사를 통하여 매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OOOO사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에 규정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아 당해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구2605 (<time datetime="2004-03-25">2004.03.25</time> 의결),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94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94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취소+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