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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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ㆍ납부 하거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타인의 계좌를 통해 인건비를 지급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 없이 청구인이 직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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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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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ㆍ납부 하거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타인의 계좌를 통해 인건비를 지급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 없이 청구인이 직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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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파지 및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0년 제1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2010년 및 2011년 과세기간 중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가, 동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동 재활용폐자원 매입액의 감액(2010년 OOO원 및 2011년 OOO원)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수정신고 안내를 한 후 청구인이 무신고함에 따라, 2015.5.1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분 OOO원 및 2011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4. 이의신청을 거쳐 2015.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안내 당시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ㆍ고지가 귀속되는 과세기간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 관련된 증빙자료를 구비할 수 없어 수정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나, OOO을 영위하면서 직원 OOO에게 2010년 및 2011년 중 급여 각 OOO원(총 OOO원이고, 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동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ㆍ고지의 사유인 재활용폐자원 매입액의 감액에 대해서는 수용하나, 동 사유와 별도로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재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OOO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한 바가 없으므로 쟁점인건비가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쟁점인건비로 계좌이체되었다는 금액이 청구인의 처제 OOO 명의의 통장에서 OOO의 배우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어 해당 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장인 OOO의 인건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OOO의 배우자 명의로 쟁점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한 사유를 번복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재경정할 이유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2010년 귀속분 필요경비 OOO원 및 2011년 귀속분 필요경비 OOO원(합계 OOO원)을 각 감액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ㆍ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가) 청구인은 2005.7.11.~2011.12.31. 기간 중 청구인이 영위하는 OOO에서 근무한 직원 OOO(주민등록번호 OOO, 주소 OOO)에게 쟁점인건비를 포함한 급여를 지급하였다.(나) 청구인은 2005.7.11.~2006.4.11. 기간 중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OOO에서 OOO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OOO로 월 급여 OOO원을, 청구인의 위 계좌에서에서 OOO의 배우자인 OOO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OOO로 2006.5.10.~2007.12.31. 기간 중 월 급여 OOO원과 2008.1.1.~2008.12.31. 기간 중 월 급여 OOO원을, 2009.1.1.~2011.12.31. 기간 중 청구인이 일정한 금액을 청구인의 처제인 OOO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OOO로 입금하면 OOO 위 계좌에서 OOO 명의의 계좌로 월 급여 OOO원을 각 이체하는 방법으로 쟁점인건비를 포함한 급여를 지급하였다.(다) 2006.5.10. 이후 OOO의 급여를 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게 된 것은 2005.9.27. OOO가 자건거로 통근하던 중 인사사고를 낸 후 피해자와 피해보상 관련 소송을 하던 중 2006년 4월경 피해자가 OOO의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위협하여 그 재산 압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었고,2009.1.1. 이후 OOO의 급여를 청구인의 처제 OOO 명의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게 된 것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금전채무가 있었던 이유로 청구인이 여유자금이 생기면 OOO의 통장으로 수시로 금전을 보냈고 그 금전 일부를 쟁점인건비로 지급한 것이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가) 청구인은 2010년ㆍ2011년 중 OOO에게 매월 OOO원씩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OOO는 동일 고용주에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월 단위로 고정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상용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은 동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신고ㆍ납부하거나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적이 없는바, 쟁점인건비가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나) 청구인은 2006.5.10. 이후 OOO의 급여를 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이유에 대하여, 당초 OOO가 신용불량자라서 인건비 지급내역을 신고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 이후 OOO가 교통사고 합의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OOO의 계좌로 쟁점인건비를 송금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등 일부 청구이유에 대하여 번복을 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다) 청구인은 2009.1.1. 이후 OOO의 급여를 청구인의 처제 OOO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청구인 계좌에서 OOO 계좌로 일정한 금액이 입금되면 수시로 현금인출이 되어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OOO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청구인의 사업장과 관련된 인건비로 보기 어렵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가) OOO가 2015.6.27.에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OOO는 “OOO 소재 OOO에서 2007년~2012년까지 근무하였고 급여는 월 OOO원이었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의 거래처와 관련된 OOO, OOO, OOO 및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상기 본인은 OOO가 OOO 소재의 OOO에서 2007년~2011년까지 근무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다) OOO를 세대주로 하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보면, OOO는 OOO의 배우자인 것으로 나타난다.(라)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아래 <표>과 같이 청구인이 OOO 및 OOO의 배우자인 OOO와 청구인의 처제인 OOO에게 계좌입금한 내역이 나타나고, OOO(계좌번호 : OOO은행 OOO)이 OOO의 배우자인 OOO(계좌번호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함)에게 2009년~2011년 중 매월 16일 또는 17일에 매월 OOO원씩 계좌입금한 내역이 나타난다.(마) OOO경찰서장이 2015.8.21. 발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보면, OOO는 2005.9.27. OOO 앞 OOO OOO도로에서 “OOO차량이 OOO에서 OOO 방향으로 OOO OOO 도로를 주행 중 마주오는 보행자를 충격”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바)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OOO이고, OOO의 기본증명서와 제적등본을 보면 OOO는 OOO의 동생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0년ㆍ2011년 중 OOO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재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OOO의 계좌로 급여를 이체하였다는 2005.7.11.~2006.4.10. 기간을 포함하여, OOO가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월 단위로 고정급여를 지급받아 상용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동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ㆍ납부하거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적이 없는 점, OOO의 계좌를 통해 쟁점인건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없이 청구인이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닌 금액을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의 인건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인건비의 지급과 관련된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대장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부외인건비를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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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서5355 (<time datetime="2016-01-05">2016.01.05</time> 의결),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9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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