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자신의 명의를 빌려 매출한 것이라 하여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명의를 빌린 사람이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명의를 빌린 사람이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4.4.2.부터 OOOOO OOO OOO OOOOO에서 광고선전물을 제조하는 사업자로 2002년 제2기 중 O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15,004천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쟁점매입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OOOO는 자료상이며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5.5.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438,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31. 이의신청을 거쳐 2005.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장OO의 부탁으로 장OO에게 청구인의 사업자명의를 빌려 준 사실이 있는 바, 이에 따라 장OO이 OOOOOO OOOOOOOO, OOOO OOOO 등 3개거래처에 매출한 16,402,500원(공급가액으로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매출한 것처럼 신고하였을 뿐이다. 그 이유는 장OO이 당시 미등록사업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청구인의 매출로 신고하게 된 것이며 또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역시 OOOO로부터 장OO이 수취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여 신고한 것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인정하나, 장OO의 부탁으로 이루어진 쟁점매출은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어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매출하였다는 장OO은 1995.6.30. 폐업한 사업자로 2002년 제2기 당시 쟁점매출을 장OO이 청구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이 전혀 없어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출액이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라 장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매출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을 장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장OO이 청구인 명의로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 O O)
(2) 장OO은 당초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 주장과는 달리 “청구인에게 제품생산을 의뢰받아 원자재매입자금으로 가계수표 1500만원(지급기일 2003.3.3.)을 선수금으로 받아 약 3개월에 걸쳐 청구인에게 납품한 사실이 있다”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2006.1.16. “OOOOOO OOOOOOOO, OOOO OOOO 등 3개 거래처가 주문한 상품을 본인이 납품할 때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므로 할 수 없이 청구인명의로 세금계산서 4매를 발행하였고 수금도 본인이 하였다”라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였다.
(3) 그러나, 쟁점매출액을 장OO의 매출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장OO이 OOOOOO OOOOOOOO, OOOO OOOO 등 3개거래처가 주문한 상품을 납품할 당시의 거래내역, 대금수취내역, 기타 증빙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는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장OO이 청구인명의를 빌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실제로 장OO이 3개거래처에게 물품을 납품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쟁점매출액을 차감하여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 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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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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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3730 (<time datetime="2006-02-06">2006.02.06</time> 의결), "타인이 자신의 명의를 빌려 매출한 것이라 하여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78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780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