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중2399의결일 2012.08.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8.20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대토농지 자경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대토농지 자경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3.11.27. OOO 138-1 전 1,868㎡를 홍OOO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2.23. 같은 지번 전 991㎡ 및 138-5 전 877㎡(이하 ‘양도농지’라 한다)로 분할한 후 2008.4.7. 양도농지를 김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08.4.30.OOO 322 답 1,53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신OOO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한 후, 양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OOO원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처분청은 2012년 2월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2012.4.12.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8.6.27.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농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여 자경하고 있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신청을 부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4년) 동안 2008년 단 1회만 쌀직불금을 신청하였고, 이 또한 부당수령자임이 국세청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현지확인시 쟁점농지의 경작자가 청구인이 아닌 제3자라는 인근주민의 구두 진술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시점부터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3년 이상 자경)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의 현지확인 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지대토로 취득(2008.4.30.)한 쟁점농지의 쌀직불금 부당수령자로 확인되어 실제 자경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는데, 쟁점농지의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 모두 “답”으로 확인되고, 인근농지 소유주인 주민에게 쟁점농지의 경작자를 탐문한 바 실제경작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잘 아는 마을 사람이 경작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2) OOO구청장이 2011.8.31. 발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최초작성일자는 2003.10.10.이고, 소유농지 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임차농지현황은 없음),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소유농지 중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OOO 431-2, OOO 381-2, OOO 311-88 및 311-94 등 총 5필지에 대해서 쌀직불금 부당수령자임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에 조회하여 받은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남편 김OOO는 OOO 1229에서 청과물도매상(1997.1.1. 개업, 면세사업자)을 영위하며 2006년~2011년의 아래와 같이 사업소득을 신고(국세청 종합소득세신고서 조회)한 것으로 나타난다.OOOO OOOO OO OOOO OOOO OOOOOOOO(OO : O)

(4) 청구인은 쌀직불금 부당수령자로 확인된 이유에 대하여 쌀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마을 이장의 경작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쌀직불금의 액수가 크지 않아 경작여부를 소명하라는 행정관청의 통지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고,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소재지 인근 지역 주민들의 확인서(청구인이 농기계작업을 하였다는 안OOO의 확인서,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안OOO, 조OOO, 안OOO의 확인서로써 자필서명되어 있고 인감증명 등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함), 농자재 구입 관련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 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농자재를 구입하였다는증빙으로 제시한 거래명세표 및 영수증은 영수인이 특정되지 아니하는등 동 입증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5)「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제1항 및동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서는 연접지역 등의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동법 시행령 제67조제2항에 의하면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6)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2008.6.27.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농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여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보유기간(4년) 동안 2008년 단 1회만 쌀직불금을 신청하였고, 이 또한 부당수령자임이 국세청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쟁점농지 외에 청구인 소유의 4필지가 쌀직불금 부당수령자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들은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임의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거나 청구인의 자경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달리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자기노동력 1/2이상을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2399 (<time datetime="2012-08-20">2012.08.20</time> 의결),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745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745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