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구1038의결일 1993.07.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7.0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무면허상태에서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한 후 그 대금을 영수하여 동인의 개인구좌 및 그 직원 구좌에 입금한 것으로 볼 때 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무면허상태에서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한 후 그 대금을 영수하여 동인의 개인구좌 및 그 직원 구좌에 입금한 것으로 볼 때 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89.9.21 개업하여 직물제조 및 임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 2건(91.5.30 공급가액 200,000,000원, 92.9.18 공급가액 186,59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법인의 건설업 면허취소이후 청구법인과의 거래이며 동법인의 이사 OOO이 무면허공사를 한후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법인명의를 사용한 대가로 법인에게 공과금 등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라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3.1.16 청구법인에게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000,000원 및 9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524,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0 심사청구를 거쳐 93.4.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91.5.30과 91.9.17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매입 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것임에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거래는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건설업면허가 취소된 이후의 거래이며 동 법인의 이사 OOO이 무면허상태에서 공사진행 및 대금을 수수한 것이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에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건설부장관은 건설업면허 대여 및 면허기준미달로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건설업면허를 91.5.3 취소하였으며

2) 창원세무서장은 세금계산서 추적조사결과 실물거래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 수수하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었다하여 위 법인을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음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거래는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건설업 면허취소 이후의 거래이며 위 법인은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된 법인인 반면, 동 법인의 이사 OOO이 개인자격으로 무면허상태에서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한 후 그 대금을 영수하여 동인의 개인구좌 및 그 직원인 OOO 구좌에 입금한 것으로 조사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된다.

마. 따라서 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구1038 (<time datetime="1993-07-09">1993.07.09</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614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614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