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경정)
OO세무서장이 2004.9.13. 청구법인에 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369,480원 및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770,0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OOOOO 김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가 거래한 과세기간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없고 실제 거래하였음을 사실확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가공자료로 보아 부인한 것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가 거래한 과세기간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없고 실제 거래하였음을 사실확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가공자료로 보아 부인한 것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점법인으로 2001년 제2기 및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 OOOOOOOO(이하 “OO유압”이라 한다) 김OO로부터 각 공급가액 5300만원 및 5800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에 OOOOOO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097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001년 제2기 및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세무서장 및 OO세무서장은 OO유압 및 OOOO공업 주식회사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
① 및 ②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4.9.13.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369,480원 및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9,770,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4. 이의신청을 거쳐 2005.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OO OOO OOO 395-7에 본점공장을 두고 자동차부품용 프라스틱제품(범퍼 및 도어)을 제조하여 OO 및 OO자동차에 납품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1999년 이후 납품물량이 확대됨에 따라 1999년 7월경 OOO OOO OOO OOO 781-6에 공장부지를 임차하여 가동하다가 2000년 11월경 같은동 780-2에 공장부지를 매입함에 따라 임차공장의 시설을 이전하여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가동중에 있으며, 쟁점①세금계산서는 기계장치의 이전 및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하고 수취한 것으로, 주요 기계장치인 성형사출기의 이전을 위해서는 분해작업과 함께 여러대의 대형화물차를 동원하여야 하고 조립, 설치와 도색 및 시험운전 등 각자의 공정마다 전문적인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정상가동을 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OO유압 김OO와 2200톤급 사출성형기의 운반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래하였는 바, 김OO는 사출성형기의 중개뿐 아니라 이의 운반 및 설치작업 등의 전반적인 부수업무도 취급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OO유압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이 상이하고 김OO가 자료상혐의자라는 이유만으로 과세하였으나, 2004.12.23. 조사관서인 OO세무서장이 OO유압에 대하여 자료상이력을 삭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 거래대금지급사실이 제출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01년 6월 공장내 창고공사를 위하여 OOOO 홍OO으로부터 판넬을 구입하였으나, OOOO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서 뒤늦게 OOOOOO 주식회사 명의의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따라 이를 신고한 것으로 홍OO에게 거래대금을 텔레뱅킹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제거래를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세무서장의 OO유압 김OO에 대한 자료상 조사내용을 보면, 김OO는 1995.3.9. 개업하여 성형사출기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1999년 제1기 이후 매출분중 주방기구 이외의 성형사출기 등의 기계매출분은 본인은 중개만 하고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해 준 것으로 진술한 바 있고, 청구법인이 대금지급증빙으로 제출한 전표, 계약서, 통장사본을 보면, 현금 및 어음결제분이 OO유압으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제 거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거래당시 OOOO 홍OO과 거래하고 명의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고 장부상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상태에서 2001.6.4. 및 2001.6.16. 대금결제를 한 이후 2001.8.31.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것은 통상적인 상거래에 있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대금결제증빙통장을 검토한 바,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2001.6.4. 및 2004.6.16. 4백만원 및 8백만원을 홍OO에게 송금하고 같은날 같은 금액이 다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전체적인 정황으로 볼 때, 실지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
① 및 ②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공장이전으로 인한 기계장치의 이전·설치공사와 관련하여 OO유압 김OO와 실제 거래하고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주장하면서, OO유압 대표 김OO에 대한 OO지방법원의 판결문 및 OO세무서의 고충민원처리결과통지서, 김OO와 체결한 공사용역계약서 3부, 쟁점①세금계산서, 김OO의 거래사실확인서, 청구법인의 통장사본, 입금표, 대체전표, 어음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김OO와 체결한 공사용역계약서, 쟁점①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및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금결제지급증빙내역을 보면, 아래 <표 1, 2>와 같다. OOOOO OOOOO OOOOO OOOO OOO OOOOOOO (나) OO유압 대표 김OO에 대한 OO지방법원(판사 이헌섭)의 판결문(2004고단3379, 2004.7.29.)을 보면, 김OO는 2003년 7~8월 기간 41,000천원 상당의 부정수표를 발행하고, 2002년 10월~12월 기간에 5개 업체 3억 3200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OO세무서장의 고충민원처리결과통지서(OOOOOOOOOOOOO, OOOOOOOOOOO)를 보면, 김OO가 OO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가공자료발행금액이 감액되어 자료상 이력을 삭제하여 줄 것을 고충민원요청한데 대하여 김OO의자료상 이력을 삭제한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고, 김OO의 거래사실확인서(2004.10.18.)를 보면, 김OO는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실제 거래하였음을 사실확인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김OO는 쟁점①세금계산서 거래기간인 2001년 제2기~2002년 제1기 해당 과세기간에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김OO와 실제 거래하고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동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2)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 거래에 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이유서에서 쟁점②세금계산서를 OOOO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실제 거래는 OOOO 홍OO과 거래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홍OO과 실제 거래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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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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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중1283 (<time datetime="2006-01-23">2006.01.23</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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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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