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과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2017.5.31.) 및 심판청구(2017.7.27.)를 제기하기 이전인 1981년도에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미국에서 이혼한 사실에 대해서 다툼이 없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상속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경정청구에 대하여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보이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대상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등 세법에 의한 불이익한 처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과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2017.5.31.) 및 심판청구(2017.7.27.)를 제기하기 이전인 1981년도에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미국에서 이혼한 사실에 대해서 다툼이 없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상속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경정청구에 대하여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보이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대상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등 세법에 의한 불이익한 처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에 대한 심리를 하기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5.5.23.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은 강원도 OOO 등을 포함하여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 015.11.27.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가, 2016.12.30.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상속세를 수정신고하자, 처분청은 2017.1.9. 그 상속세 신고를 인정하여 상속세 결정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80.2.23. 피상속인과 혼인신고를 한 자로 2017.5.12.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1981년 미국에서 이혼하여 혼인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청구 인은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사유로 2 0 17.7.10.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OOO의 진술에 의해 작성된 피상속인 사망진단서OOO의 내용 중 사망 당시 가정환경 항목에 OOO로 기재되었고, 피상속인의 입원시 작성된 OOO의 피상속인에 대한 기본정보 내용 중 결혼상태 항목에 “Single"이라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OOO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2017.5.31.) 및 심판청구(2017.7.27.)를 제기하기 이전인 1981년도에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미국에서 이혼한 사실에 대해서 다툼이 없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상속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경정청구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국세기본법」등 세법에 의한 불이익한 처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서3605 (<time datetime="2017-10-23">2017.10.23</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57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576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