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2중0466의결일 2012.03.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3.0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세진은 매출·매입 가공비율이 97%에 달하여 정상적인 유류거래가 가능한 당사자로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세진은 매출·매입 가공비율이 97%에 달하여 정상적인 유류거래가 가능한 당사자로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4.28. 개업하여 경기도 OOO라는 상호로 유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다 2009.8.31. 폐업한 사업자로서, 2009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OOO 상당의 유류 등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1.8.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 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16.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무통장 입금을 통하여 대금결제를 하는 등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이러한 실지거래 사실은 매입단가, 전국 주유소의 평균 부가율, 자료상으로 고발당한 OOO이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및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금융증빙을 조작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유소 사업 경험이 일천하고 사업기간이 단기간인 청구인으로서는 OOO이 자료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이유 또한 전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 은 실지거래 없이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어 정상적인 유류거래가 가능한 업체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를 보면 도착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유류 운반원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1회 40,000리터씩 유류를 운송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유류 1회 수송량은 20,000리터로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OOO은 가공거래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금을 입금시킨 후 곧바로 출금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국세청 조사담당 공무원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이 유류를 운반하였다고 제출한 ‘거래처별 차량리스트’(차량별, 일자별, 거래처별 운반내역)상의 차량에 대하여 정유사에 해당 차량의 유류출하 여부를 조회하고 정유사로부터 ‘차량별 출하내역’을 제출받아 실지 출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바, 정유사 출하내역과 거래처별 운반내역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거래분(2008년 제2기OOO)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분은 주문내역과 도착지 등의 내용을 보아 OOO과는 무관한 다른 업체에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09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지거래 없이 매입OOO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한편,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유류대금을 무통장 입금 등으로 결제하는 등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또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석유류판매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각 사본, 무통장 입금증, 예금통장 사본, 의정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OOOOOOOOO OOOOOOO O OO OO (OO : OO)

(3) 살피건대,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은 매입·매출 가공비율이 97%에 달하여 정상적인 유류거래가 가능한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를 하고 수취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달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 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0466 (<time datetime="2012-03-08">2012.03.08</time> 의결),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537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537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