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의 타당성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잔여 압류부동산에도 채권최고액 27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볼 때, 압류처분이 체납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압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토지를 제외한 잔여 압류부동산에도 채권최고액 27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볼 때, 압류처분이 체납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압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기도 김포군 고촌면 OO리 OOOOO외 3필지의 토지양도에 대한 법인세 81,898,480원 및 특별부가세 157,535,470원을 1995.4.16 및 1995.5.16자로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납부기한까지 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1995.5.18자로 청구법인소유 경기도 김포군 고촌면 OO리 O OOOO 임야 72,832㎡ 등 12필지 78,432㎡의 토지(이하 “압류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처분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6.10 심사청구를 거쳐 1995.9.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압류부동산중 경기도 김포군 고촌면 OO리 O OOOO의 토지(이하 “OOOO의 토지”라 한다)는 시가로 25~30억원을 호가하고 있고 고시가격만 하더라도 801,152,000원이 되고, 1993.4.28자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도 2,247,786,000원이 되며, 1994.2.28 김포군에서 위 토지 일부를 매수한 가격이 ㎡당 26,000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환가하더라도 위 토지의 가액이 1,893,632,000원이 되는 바,처분청에서는 압류부동산이 공동담보되어 있으므로 일부 물건을 압류해제하면 환가가치에 있어서 현저히 가격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하나 개별적으로 경매가 되더라도 담보물자체의 가격감소란 있을 수 없으므로 압류부동산중 OOOO의 토지를 제외한 잔여 11필지의 토지는 압류에서 해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압류부동산 전체는 공동담보재산으로 일부만 압류할 경우 환가가치에 있어서 현저히 가격이 감소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공동담보에 의한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어 압류부동산을 환가하여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압류부동산중 OOOO의 토지의 시가, 감정가액, 수용가액 등을 제시하며 공동담보재산인 다른 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압류처분의 타당성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는「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로 규정되어 있고,같은법 제53조제2항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때」로 규정되어 있으며,국세징수법 통칙3-1-18…24에는 「재산의 압류는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분물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압류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과 청구법인의 체납세액이 239,433,960원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압류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압류부동산에는 공동담보로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495,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고, OOOO의 토지상에는 위 근저당권자가 토지의 전부에 대하여 1995.5.12부터 만 30년 동안 지상권을 설정하였으며, OOOO의 토지를 제외한 잔여 압류부동산에도 채권최고액 27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국세징수법 및 같은법통칙상 체납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압류한 경우에는 압류의 일부를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 건 압류부동산중 OOOO의 토지의 공시지가가 801,152,000원임에 비하여 채권최고액 49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또한 토지전부에 대하여 30년 동안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OOOO의 토지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할 수 있는 지의 여부가 불확실하고, OOOO의 토지를 제외한 잔여 압류부동산에도 채권최고액 27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볼 때, 이 건 압류처분이 체납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압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징수법 제24조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재산의 압류는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분물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상속재산 대위등기로 체납처분할 수 있나?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24조 · 회신 2009.03.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체납자의 부동산은 어떤 절차로 압류되나요?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24조 · 회신 2001.07.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장래의 카드 매출채권도 압류할 수 있나?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24조 · 회신 2001.03.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입니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징수법 제2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체납에 따라 압류한 집합건물 형태의 부동산을 일괄공매방식으로 매각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3442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5중160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5서108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송달 여부조심 2024서493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고지한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779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권압류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전604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매배분에서 선순위채권자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므로 선순위채권자는 공매배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87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및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1인461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3060 (<time datetime="1996-03-12">1996.03.12</time> 의결), "압류처분의 타당성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51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51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