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을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인된 이상 제시증빙만으로는 실제로 제품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을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인된 이상 제시증빙만으로는 실제로 제품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OO동 OOOO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산업용 냉장고를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1999.4.30~6.30 공급자 OO물산(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 65,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에서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여, 2000.1.5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4,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31 이의신청을 거쳐 2000.3.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실제로 청구외법인에 기계제작을 의뢰하여 정상적으로 매입하였으며, 거래당시 인감증명서, 부가가치세 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거래하여 아무 잘못이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정상거래를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입금표 등으로는 거래처인 청구외법인에 실제 기계부품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위 증빙 외에 실제 기계부품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동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서「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4.30~1999.6.30 기간중 쟁점세금계산서 3매 65,000,000원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1999.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중부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실제로 청구외법인에 기계제작을 의뢰하여 정상적으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거래명세표, 입금표, OO물산(주) 대표이사 OOO의 사실확인서(1999.6.30)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중부세무서장이 1999.10.18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조사OOOOOOOO)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7년 결산이후 무단폐업하여 신고실적이 없으며, 소재도 없는 사업자로서 1999.1기 약 120억원의 세금계산서를 남발하여 광주지검에서 수사중인 자”라고 되어 있으며, 첨부내역서에 청구외법인이 1999.1기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3매 65,000,000원을 발부한 것으로 통보되어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제품구매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인된 이상 위 증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위 제시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제품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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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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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부0734 (<time datetime="2000-08-30">2000.08.30</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42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420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