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류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사실 등에 의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류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사실 등에 의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2.5.부터 OOO 라는 상호로 음식숙박업(단란주점)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2.2.28.부터 2002.11.30. 사이에 주식회사 OOOO(이하 OOOO 이라 한다)으로 부터 세금계산서 8매와 2002.5.31.부터 2002,6.30. 사이에 유한회사 OOOO(이하 OOOO 라 한다)로 부터 세금계산서 2매, 합계 10매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건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해 매입세액 43,819,000원(공급가액 438,198,000원)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주 등 주류(이하 쟁점주류 라 한다)를 청구외 권OO 등 4인으로부터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OOOO과 OOOO로부터 수취하였다 하여 동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등을 불공제하여 2005.7.2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89,806,000원(2002년 1기분 26,990,900원, 2002년 2기분 62,815,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류의 실제 공급자가 OOOO과 OOOO임이 금융자료 및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외 권OO등 4인이 실제 공급자라 하여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과 OOOO의 매출처원장상에 이 건 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대로 OOOO과 OOOO를 쟁점주류의 실제 공급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매출처원장은 OOOO국세청에서 OOOO과 OOOO를 조사할 당시 기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작성된 부가가치세신고용 장부로 확인되었으며, 그 밖에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경리이사 등의 사실확인서는 객관성이 부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 하여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류를 이 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OOOO과 OOOO로부터 실제 매입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위 공급자를 청구외 권OO 등 4인으로 보아 이 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므로 동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OOOO국세청장의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O는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일치한 장부 이외에 실제 거래사실을 컴퓨터에 기록하고 있었으며, 위 컴퓨터상 실제 거래사실의 기록과 OOOO 대표이사 김OO 및 OOOO의 경리대리 박OO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이 건 세금계산서상 주류(쟁점주류)의 실제 공급자가 권OO 등 4인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OOOO과 O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예금통장 사본(청구인의 상호 OOO 명의의 OO은행 OOO지점 계좌번호 : OOOOOOOOOOOOO, 청구인 박OO 명의의 OOOOO OOO지점 계좌번호 : OOOOOOOOOOOOO)을 제시하나, 예금통장상 지출액은 아래와 같이 OOOO에 대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365,983천원보다 10,983천원이 과소하고, OOOO에 대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116,033천원보다 33천원이 과소하여 상호 불일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OOO OO OO) (OO O OO) (OOOOOO OO OO) (OO O OO) 다) 또한 청구인은 OOOO과 OOOO, 동 법인의 경리이사 및 경리사원 등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나, 이들 증빙자료는 객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OOOO과 OOOO의 실제 장부에 쟁점주류의 실거래처가 권OO 등 4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OOOO과 OOOO로부터 쟁점주류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상 쟁점주류의 실제 공급자는 권OO 등 4인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OOOO과 OOOO가 공급자로 기재된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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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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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3777 (<time datetime="2006-01-03">2006.01.03</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343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343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